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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목맴자살 사망보함금 패소사례]소방위인 망인은 휴직 중이던 2021. 9. 5. 자택에서 목맴으로 사망, 직장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직 내 집단 괴롭힘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 치료를 받던 중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가단232585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5.31
첨부파일0
조회수
26
내용

[직장내괴롭힘 목맴자살 사망보함금 패소사례]소방위인 망인은 휴직 중이던 2021. 9. 5. 자택에서 목맴으로 사망, 직장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직 내 집단 괴롭힘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 치료를 받던 중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가단232585 판결 [보험금]

사 건

 

 

2023가단232585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원고 2, 3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4. 5. 2.

 

판결선고

2024. 6.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1,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1. 10.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E(이하 '망인'이라 한다)2003. 7. 15.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100%)으로 하여 'F계약'(주계약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무배당 재해사망특약(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에도 가입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계약 약관 및 특약 약관은 다음과 같다.

 

 

 

 

 

. G소방본부 종합상황실 소속 소방위인 망인은 휴직 중이던 2021. 9. 5. 자택에서 목맴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특약 제13조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약상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한편, 인사혁신처장은 2022. 9. 27. 망인의 목맴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승인결정을 하였다.

 

.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9, 30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직장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직 내 집단 괴롭힘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 치료를 받던 중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자살하였다.

 

이는 이 사건 특약 제10조 제1호 별표1에서 정한 재해(분류항목 제171))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증거들, 갑 제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은 이 사건 특약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81633 판결 참조).

 

. 이 사건 주계약의 약관은 사망사고에 한정하여 보면 일반 생명보험약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보험금 지급사유를 사망의 원인이나 성격을 묻지 않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폭넓게 규정하면서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도록 하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 등에는 그 면책을 허용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특약은 이 사건 주계약과는 별도로 각각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체결하는 특약으로서, 이 사건 특약의 약관에서 규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등을 보험사고로 정하고, 다시 그 재해의 종류를 재해분류표에서 일일이 열거함으로써, 일반 생명보험과는 달리이 사건 각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를 보험사고로 한정하여 그 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별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다.

 

. 이 사건 특약 제10조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별표1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때'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특약 별표1이 인용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고의적 자해''X60부터 X84까지' 분류하면서 '목맴, 압박 및 질식에 의한 의도적 자해(X70)' 등을 '고의적 자해'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사건 특약 별표1의 재해분류표는 '고의적 자해'(X60-X84)'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재해'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 망인은 G소방본부 종합상황실로 전입하여 직장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상관 및 동료들과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휴직하고 수개월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특약 및 별표1에서 열거한 보험금 지급사유로서의 '재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이 사건 주계약과 이 사건 특약은 서로 보험사고와 지급보험금을 달리하고 보험료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는 보험단체를 달리하는 상이한 보험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주계약과 이 사건 특약의 명칭, 목적 및 취지, 각 관련 약관 규정의 내용과 표현 등을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주계약과 이 사건 특약이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고 및 보험금 등에 관한 위와 같은 차이점은 쉽고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평균적인 고객으로서는, 자살 등을 포함하여 피보험자의 사망을 폭넓게 보험사고로 보는 이 사건 주계약만으로는 소정의 사망보험금밖에 지급받을 수 없으나, 이와 달리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보는 이 사건 특약에 가입할 경우에는 별도의 재해사망보험금 등이 추가로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별도의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살은 이 사건 특약에 의하여 보험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특약 체결시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던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 다만, 이 사건 주계약에서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 사건 특약의 약관에서 이 사건 주계약의 약관을 준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하 '이 사건 주계약 준용규정'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계약 준용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주계약의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이 이 사건 특약에 준용되는지 여부가 약관의 해석상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주계약 준용규정은, 어디까지나 그 문언상으로도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주계약 약관을 준용한다는 것이므로 "특약에서 정한 사항"은 주계약 약관을 준용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이 사건 특약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이 사건 특약의 본래의 취지 및 목적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주계약의 약관 조항들을 준용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은 자살이 이 사건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면책 및 그 제한을 다룬 것이므로, 보험사고가 재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특약에는 해당될 여지가 없어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 사건 특약의 취지에도 부합된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정한 '공무상 재해'와 이 사건 특약이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재해'는 그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망인의 사망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송현직

1) 원고들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 1995. 1. 1. 시행) XX "질병의 이환 및 사망의 외인" 'W76 기타 불의의 목맴 및 압박'에 해당하는 재해라고 주장한다.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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