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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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 사망보험금패소사례]거주지 거실에서 엎드린 자세로 누워서 사망한 망인을 발견, 경찰수사결과 신변을 비관하여 집안에 있던 약을 복용하고 자살 추정, 지속적으로 만성 알코올의존증후군 및 우울증 등으로 치료,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치료를 위한 약물을 과다복용하여 약물중독으로 사망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3. 선고 2024가단5254366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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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7
[약물중독 사망보험금패소사례]거주지 거실에서 엎드린 자세로 누워서 사망한 망인을 발견, 경찰수사결과 신변을 비관하여 집안에 있던 약을 복용하고 자살 추정, 지속적으로 만성 알코올의존증후군 및 우울증 등으로 치료,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치료를 위한 약물을 과다복용하여 약물중독으로 사망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3. 선고 2024가단5254366 판결 [보험금]
사 건
2024가단5254366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론종결
2025. 4. 9.
판결선고
2025. 4.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1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2. 2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E' 상품(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가입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망인은 원고의 아버지와 이혼한 후 2014년경부터 F라는 남성과 동거하다가 2023. 11.경 헤어져 별거를 시작하였다. 망인이 거주하던 집의 임대인은 2024. 2. 20. 망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출입문 앞 복도에 느낌이 좋지 않은 냄새가 나자 계약 상 임차인인 F에게 연락하였고, F의 신고로 출동한 119 대원들이 거주지 거실에서 엎드린 자세로 누워서 사망한 망인을 발견하였다.
○ 대전서부경찰서장은 2024. 2. 29.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망인이 신변을 비관하여 집안에 있던 약을 복용하고 자살하였다는 결론에 따라 입건 전 조사종결 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 망인의 딸로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는 2024. 3. 1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2024. 3. 26.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에 따라 2024. 6.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는 본문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 12,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만성 알코올의존증후군 및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사망 3개월 전 F와 헤어지면서 불면과 식욕부진에 시달리는 한편 저칼륨혈증으로 입원까지 하는 등 정신적·육체적으로 쇠약해짐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게 되었으며, 사망 직전에는 누군가 쫓아온다는 망상 증상을 보이다가 술을 마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치료를 위한 약물을 과다복용하여 약물중독으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르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나.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고의로 자신을 해쳐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이 2019. 9.경 처음으로 불안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후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 증상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망인은 사망 전에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과 딸인 원고에게 미안함을 표시하는 내용의 각 메모를 노트에 작성하여 머리 위 및 책상에 두었는데, 이에 의하면 망인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은 사망 전까지 항우울제인 렉사프로, 멀타자핀, 트라조돈을 처방받았는데, 항우울제는 청소년과 젊은 성인에서 자살 충동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어 이들 연령에서 투여에 주의가 필요하고 양극성 우울증일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하나, 망인의 경우 위와 같이 투여에 주의를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④ 지속적으로 음주를 할 경우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망상, 환청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우울증이 심해지는 경우에도 유사한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으나 앞서 본 유서 형식 메모의 내용만으로 망인이 단순한 불안을 넘어 피해망상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이 2023. 10. 17.경부터 외출이 두려울 정도로 증상이 악화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며, 달리 사망 무렵 망인에게 환청이나 망상 등 현실 검증력의 소실을 인정할 만한 정신병적 증상이나 심한 인지왜곡 내지 판단장애가 있었다고 볼 사정은 없다.
⑤ 일단 자살로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그 예외로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경험칙상 우울증을 겪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단순히 우울증을 앓다가 우울증이 심화되어 자살하였다고 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비록 망인의 유족으로 하여금 사망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하려는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일부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보험제도의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준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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