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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오래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아 오던중, 자택 안방에서 옷장 손잡이에 스카프로 목을 메어 사망한 사건, 유서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3가단5176971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5.31
첨부파일0
조회수
26
내용

[목맴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오래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아 오던중, 자택 안방에서 옷장 손잡이에 스카프로 목을 메어 사망한 사건, 유서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3가단5176971 판결 [보험금]

 

 

사 건

2023가단5176971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4. 10. 25.

 

판결선고

2024. 1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2. 11. 18.부터 2024. 11. 2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2015. 2.경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보험기간은 2015. 2. 27.부터 2035. 2. 27.까지로 하고, 망인이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을 수익자로 보험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E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상해사망 특별약관에 의하면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중략) 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라고 되어 있고(1), 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망인은 2022. 9. 30. 23:15경부터 23:4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F, 3층에 있는 자택 안방에서 옷장 손잡이에 스카프로 목을 메었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 A는 같은 날 23:34경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망인을 발견하고 병원에 이송하였으나, 망인은 2022. 10. 1. 01:16경 사망하였다.

 

.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의 상속인이다.

 

. 2022. 11. 15. 피고에게 원고들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접수되었으나, 피고는 2023. 1. 9.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5378 판결 등 참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육체적 · 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및 진행경과와 정도, 자살에 즈음한 시점의 구체적인 증상, 사망한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사망한 사람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281367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238800 판결 등 참조). 이때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거나 관련 치료 등을 받아 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살에 이르게 된 상황 전체의 양상과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238800 판결 참조). 또한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297352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 만약 법원이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 · 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281367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1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망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2013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지속적으로 우울감, 불안, 불면 증상을 주로 호소하면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항우울제 등을 처방받아 왔다.

 

2) 망인은 위 거주지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지만, 원고들이 수시로 망인과 통화하거나 방문하였고, 지인들과도 빈번히 술자리를 가지는 방법으로 교류하여 왔다. 망인은 이 사건 당일 22:00경까지도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원고 B, 지인들과 일상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통화를 하였다. 망인에게 우울증 등 정신질환 이외에 자살에 이르게 될 다른 원인이나 동기는 찾아보기 어렵다(망인은 이 사건 사고 2일 전 원고 B의 상견례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 사이의 말싸움으로 인하여 힘들어했던 것으로 보이나, 우울증이 없는 일반인에게 있어 위와 같은 사유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동기가 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3)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주거지 안방이었고, 목을 매는 데 주거지에 있던 스카프를 사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전에 목을 맬 장소와 도구를 물색하여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를 앞두고 신변정리를 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고, 유서도 남기지 않았는바, 망인이 사전에 자살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망인이 지인 및 원고 A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이는 망인이 자살을 하기 직전인 22:30 23:15경에 발송한 것으로 위 메시지 발송 당시에 망인은 이미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위 메시지의 발송사실을 두고 망인이 자살을 계획했던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는 '망인은 주요우울장애로 치료를 받았을 것이나, 다만, 통상적인 주요우울장애와 다르게 항우울제에 잘 반응하지 않는 우울증상을 경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의 우울, 불안, 불면 증상은 2013년 이후 회복된 시기가 보이자 않을 정도로 만성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기에, 망인의 사망 시 망인의 정신질병이 치료되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망인의 의무기록 및 치료과정, 만성적 경과를 가지던 환자가 사망 전 약 1년 가까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오지 않았던 점, 사망 전 가족갈등이 등이 있었던 점, 사망 당일 음주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이 우울 증상을 보이는 상태였고, 명정 상태에서 판단력이 저하되면서 충동적으로 자살했을 가능성이 상당이 있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5,000,000(= 보험금 150,000,000× 상속지분 1/2)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일인 2022. 11. 15.부터 3영업일 후인 2022. 11. 18.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철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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