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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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가스흡입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스키사고로 제7, 8, 9, 10 흉추 방출성 골절, 불완전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병원 샤워실에서 얼굴에 비닐봉지를 뒤집어쓰고 질소가스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자살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1. 26. 선고 2022가단60181, 2023가단53098(병합) 판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
- 작성일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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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가스흡입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스키사고로 제7, 8, 9, 10 흉추 방출성 골절, 불완전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병원 샤워실에서 얼굴에 비닐봉지를 뒤집어쓰고 질소가스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자살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1. 26. 선고 2022가단60181, 2023가단53098(병합) 판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
사 건
2022가단60181 손해배상(기)
2023가단53098(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3. 12. 22.
판결선고
2024. 1.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7. 3.부터 원고 A는 2022. 12. 20.까지, 원고 B은 2023. 4. 28.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E생)은 2019. 12. 20.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 관련 특별약관 제1조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이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사망보험가입금액은 1억 원이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6조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D은 2020. 2. 15. G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가 중심을 잡지 못하여 넘어지면서 휀스 기둥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7, 8, 9, 10 흉추 방출성 골절, 불완전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D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21. 6. 6. 입원 중이던병원 샤워실에서 얼굴에 비닐봉지를 뒤집어쓰고 질소가스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자살하였다(이하 D을 '망인'이라고 한다).
바.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1,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과관계의 존부
1) 관련 법리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 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보험약관상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의 의미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671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8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 등이 망인이 자살에 이른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망인은 19세의 젊은 나이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이 사건 사고 직후 I병원에서 제10, 11 흉추 후궁 절제술 및 감압술, 후방 고정시행술을 받았다. 망인은 위 병원에서 퇴원하여 대전 J병원, 대전 K병원, 청주 L병원에 순차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사고 이래로 1년 4개월가량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 치료 이후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I병원 의사가 2021. 3. 11.경 작성한 망인에 대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의하면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식사와 배변배뇨, 목욕, 옷 벗고 입기가 가능한 상태이며, 위 일상생활 기본동작은 영구히 회복 불가능하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 이전과 같은 독립적인 보행은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중등도 우울에피소드를 병명으로 하여 M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담당의사는 2021. 7. 22. '우울, 의욕저하, 무기력 증상으로 내원하여 2020. 9. 23.부터 2020. 12. 16.까지 상담 및 약물치료(항우울제, 향정신병약물)하였음. 과거 치료를 감안할 때 자살 행위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라기 보다 우울증의 증상으로 무기력, 무망감, 자살사고가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있겠음'이라는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사망 전 망인의 상태는 이후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손상된 하지신경의 회복은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초기와 달리 사망 전의 감정상태는 치료 거부 및 자포자기, 우울의 상태가 점차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망인의 사망 전 우울감은 이전에 비해서 점차 심각해졌던 것으로 추정되고, 사고 전에도 우울감, 자살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진료기록되어 있고, 사고 후 무망감 및 좌절감이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며, 사고 후 우울증상이 악화되면서 자살사고를 자살시도로 변화시킨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자살행위는 기존의 취약성에 감정변화에 따른 충동성으로 구체적 자살계획과 자살시도 및 자살로 종결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 망인이 작성한 유서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의 상태를 비관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나. 피고의 면책 항변
1)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자살한 것이고, 자살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1다270555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6378 판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41493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41493 판결,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0다263567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나이와 이 사건 사고 이후 치료 경과 및 망인의 영구적 장애 정도, 이 사건 사고 이후 정신과 진단 내용과 진료 경과, 사고 후 우울증상이 악화되어 자살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망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의 상속지분(각 1/2)에 따라 원고들에게 보험금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2021. 7. 2.1)의 다음 날인 2021. 7.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서 원고 A의 경우 2022. 12. 20.까지, 원고 B의 경우 2023. 4. 28.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공민아
1) 을 제1호증의 청구번호에 비추어 2021. 7. 2.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기한에 대한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 청구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인정한다.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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