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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사망 패소사례]주거지 뒤편에 위치한 양봉장에서 지붕 처마에 줄을 매고 자살시도 치료중 사망, 사망원인을 '급성호흡부전, 급성신부전, 급성 간부전'으로 기재하고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경증 또는 중등도의 우을증, 비기질성 불면증 등 진단 및 치료,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4. 3. 14. 선고 2023가단4515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5.31
첨부파일0
조회수
27
내용

[목맴사망 패소사례]주거지 뒤편에 위치한 양봉장에서 지붕 처마에 줄을 매고 자살시도 치료중 사망, 사망원인을 '급성호흡부전, 급성신부전, 급성 간부전'으로 기재하고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경증 또는 중등도의 우을증, 비기질성 불면증 등 진단 및 치료,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4. 3. 14. 선고 2023가단4515 판결 [보험금]

 

 

사 건

2023가단4515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D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4. 1. 25.

 

판결선고

2024. 3.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 A2016. 3. 1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배우자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로 하고, 망인의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며, 보험기간을 2016. 3. 15.부터 2036. 3. 15.까지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망인은 2017. 10. 8. 18:30경 주거지 뒤편에 위치한 양봉장에서 지붕 처마에 줄을 매고 자살을 시도하였고, 119 구급대에 의해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저치를 받고 G병원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2017. 10. 9. 01:33경 사망하였다,

 

. G병원은 2017. 10. 9. 망인의 사망원인을 '급성호흡부전, 급성신부전, 급성 간부전'으로 기재하고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하여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이후 G병원은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2022. 12. 29. "망인의 선행사인은 '목맴'으로 확실히 판단되며, 선행사인 기준으로 '외인사'로 판단합니다."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은, 망인이 정서적 불안, 우울감, 최책감 등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므로, 피고는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을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은 자살한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아가 원고들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예비적으로 항변한다.

 

. 판단

 

(1) 관련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281367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자의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면책 예외사유를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정신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망인이 2004년경 양극성정동장애로 I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17. 4.경 음주사고를 낸 것으로 인하여 2017. 5. 6.부터 2017. 6. 8.까지 H정신과의원에서 정신과적 면담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담당의사로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경증 또는 중등도의 우을증, 비기질성 불면증의 소견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의 치료는 양극성 정동장애나 우울증보다는 주로 알콜의 의존증후군을 주상병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자살은 치료를 마친 때로부터 4개월 후에 일어났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망인이 2017. 10. 8. 당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얼마나 취한 상태였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고, 망인은 자살 직전 정상적인 모습이었으며, 그 즈음 조울증도 그리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양봉장에서 지붕 처마에 줄을 매고 자살을 시도하였는데, 위와 같은 자살방법은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자살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지 않다가 2022. 12. 29.에서야 G병원에 진단서의 재작성을 요구하였는바, G병원이 2017. 10. 9.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급성호흡부전, 급성신부전, 급성 간부전'을 기재하여 병사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망인이 목을 매어 자살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이상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석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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