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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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사망 승소사례]자신의 집 부엌에서 포장용 끈을 냉장고 손잡이 상단에 묶은 뒤 목을 매어 사망, '중증도의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및 '공황장애(2019. 5.경 이후)'를 진단 및 치료를 지속적 치료, 유서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12. 선고 2021가단5278279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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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사망 승소사례]자신의 집 부엌에서 포장용 끈을 냉장고 손잡이 상단에 묶은 뒤 목을 매어 사망, '중증도의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및 '공황장애(2019. 5.경 이후)'를 진단 및 치료를 지속적 치료, 유서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12. 선고 2021가단5278279 판결 [보험금]
사 건
2021가단5278279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4. 6. 24.
판결선고
2024. 8.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2. 11.부터 2022. 1.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4.경 피고와 피보험자 망인, 사망 시 보험금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3. 4. 19.부터 2080. 4. 19.까지, 일반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으로 하는 'G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망인은 2020. 8. 17. 21:20경 자신의 집 부엌에서 포장용 끈을 냉장고 손잡이 상단에 묶은 뒤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로서 2021. 2. 5.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대상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A에게 21,428,571원(= 보험금 5,000만 원 × 상속지분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원(= 보험금 5,000만 원 × 상속지분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2021. 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우연성이 결여되어 보험금 지급 대상인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망인의 자살이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고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판결 참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끈에 의한 질식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망인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면책사유 해당 여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등 참조). 또한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3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H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망인은 2018. 10. 22.부터 2020. 8. 17.까지 27회에 걸쳐 'I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중증도의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및 '공황장애(2019. 5.경 이후)'를 진단받았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여 왔다. 망인은 위와 같이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을 계속해서 치료해 온 위 의원의 원장 I는 '망인은 심한 우울감 뿐 아니라 사소한 말, 작은 자극에도 자신을 비난한다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거나 자신을 책망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중략) 우울감이 심할 때는 자신이 가족들한테 잘못하고 있다는 죄책망상, 스스로 사랑 받을 자격이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무가치 망상에 사로잡혀 밥도 서서 먹고 몰래 숨어서 먹는 모습을 보이는 등 자신의 죄업, 무가치감에 대한 믿음이 사고를 완전히 지배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환자가 이러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순간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것은 물론 현실검증력의 손상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③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우울증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망인이 자살을 위하여 미리 포장용 끈을 마련해 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 직전 망인과 배우자(원고 A) 사이의 메신저 대화내용에서도 자살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를 앞두고 신변정리를 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 점, 망인이 유서를 남기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전에 자살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망인에게 우울증 등 정신질환 이외에 자살에 이르게 될 다른 원인이나 동기는 찾아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이 우울증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적절한 분별력에 따라 자살을 계획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⑤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H협회 의료감정원은 2023. 7. 4.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회신하였는데,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위험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음주로 인하여 충동성이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우울증으로 계속적인 약물 및 상담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데, 자살사고 및 자살행동은 우울증 증상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기간 동안질병 상태에 따른 증상의 하나로 관찰될 수 있고, 질병 특성상 급격하게 악화된 부정적인 사고 및 감정에 의하여 자살사고 및 자살행동 충동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⑦ 한편,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배우자와 메신저로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거나 스스로 현수점을 정하고 끈을 묶은 후 목을 메었음을 토대로 망인이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살방법을 충동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살 무렵의 상황을 평가할 때에는 그 상황 전체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자살방법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이후의 사정으로 볼 여지가 크고, 이를 주된 근거로 들어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욱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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