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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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 패소사례]우울증치료중 철도공사현장의 가교 밑 강물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 부검결과 치사량의 우울증치료제 검출, 우울증치료제의 약물 부작용 또는 그 약물 부작용에 따른 의식을 잃은 상태로 강에 추락하여 사망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1가합569281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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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 패소사례]우울증치료중 철도공사현장의 가교 밑 강물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 부검결과 치사량의 우울증치료제 검출, 우울증치료제의 약물 부작용 또는 그 약물 부작용에 따른 의식을 잃은 상태로 강에 추락하여 사망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1가합569281 판결 [보험금]
사 건
2021가합569281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3. 4. 6.
판결선고
2023. 5.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8. 16.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C(D생, 남, 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의 모친이고, 피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망인은 2011. 7. 26. 및 2013. 2. 2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와 만기수익자를 망인으로 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별지 기재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순차적으로 체결하였고, 2020. 6. 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원고'로 변경 신청하여 승인 받았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망인은 2020. 7. 30.경 내지 같은 달 31.경1) 주거지에서 원고와 TV를 시청하던 중 볼일을 보러 나간다고 말하며 외출한 이후 귀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경찰신고로 같은 해 8. 7.경 가출인으로 접수되었으나, 같은 해 8. 16.경 충주시 금가면 하담리 451에 있는 이천 · 충주 간 제5공구 철도공사현장의 가교 밑 강물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시과 촉탁의 E이 2020. 8. 18.경 망인을 부검하였고, 그 부검감정서(2020. 9. 7. 작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수사기관은 2020. 10. 22.경 망인의 가출 이력, 우울증 치료 전력, 부검감정서 등을 종합하여 '망인이 신변을 비관하여 스스로 강물에 투신한 것으로 추정되고 타살 등의 범죄혐의점이 없다'고 보아 변사사건을 내사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 내지 3,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우울증치료제의 약물 부작용 또는 그 약물 부작용에 따른 의식을 잃은 상태로 강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바,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기인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수익자인 원고에게 보험금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고의로 치사량에 달하는 약물을 복용하여 자살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 사유인 상해사고의 우연성과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결여된바, 피고는 원고에게 사망보험금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 참조). 또한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채무의 존부
1)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8, 1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사 G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갑 제7, 10,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망인이 우울증치료제의 약물 부작용 또는 그 약물 부작용으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강에 추락하였다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최초 2020. 6. 19.경 H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적응장애'로 진단받은 이후 같은 해 7. 3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적응장애, 기분이상 등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망인의 주치의였던 의사 G이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망인은 가정 및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이에 따른 우울감, 수면장애를 지속적으로 진술하였고, 2020. 7. 31.경 마지막 진료일에서 '잘 지내고 있고, 기분이 아주 우울하지는 않다, 약에 대한 효과는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일 우울증치료 약물인 미르탁스정을 종전보다 복용량을 늘려 처방받았다.
② 원고는 2020. 8. 16.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2020. 7. 19.경 가출하였으나 약일주일 후 경찰관이 망인을 찾아내 귀가하였고(수사기관이 2020. 7. 21.경 서충주 소재 모텔에서 망인을 발견하여 가족에게 인계한 사실이 확인된다), 같은 해 7. 30.경에 재차 가출하였으나 곧 귀가할 줄 알고 가출신고하지 않았는데 같은 해 8. 6.경 망인이 누나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내어 다음날 가출신고를 하였으며, 망인이 이혼 후 자녀 양육 문제, 회사에서의 인력 감축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가 2020. 8. 7.경 가출신고 당시 하였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실종아동등 · 가출인 발생(상황)보고서의 발생개요에 '가출인은 8. 6. 04:40경 누나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며 본인사진을 보냈다고 하며 지인에게 죽겠다고 연락을 남기고 귀가하지 않은 것임'이라는 기재가 확인된다.
③ 망인은 고도로 부패된 시신 상태로 가교 밑 강물에서 발견되었고,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사망의 원인이 될만한 외상이 없고, 플랑크톤은 폐장 조직에서 14개체/g가 검출되었을 뿐 간장 · 신장 · 심장 조직에서는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 우울증치료 약물의 성분들이 망인의 위 · 간 · 신장 조직에서 검출되었는데, 특히 간 조직의로라제팜(망인이 처방받은 '스리반정', '로라반정'의 성분이다), 트라조돈(망인이 처방받은 '명인트라조돈염산염정'의 성분이다), 에스시탈로프람(망인이 처방받은 '에탈로프정'의 성분이다), 졸피뎀(망인이 처방받은 '졸피람정'의 성분이다)의 각 함량이 치료 농도를 상회하고, 미르타자핀(망인이 처방받은 '미르탁스정'의 성분이다)은 치사 농도에 이르렀던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이 망인의 폐 조직에서만 작은 수치의 플랑크톤이 검출되어 망인의 사인을 익사로 단정할 수 없는 반면, 망인의 여러 신체 조직에서 검출된 우울증치료 약물의 성분들은 모두 망인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의 성분들이고, 그중 치사 농도에 이르렀던 미르타자핀은 망인이 가출을 앞둔 2020. 7. 23.경 12일 분, 가출 당일 내지 가출 직후인 같은 달 31.경 10일 분을 처방받았던 것인바, 비록 망인의 사인이 고도 부패로 인하여 불명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원인은 치사량에 달하는 약물 복용에 의한 독성 발현일 가능성이 높다.
④ 망인이 우울증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2020. 7. 30.경 내지 같은 달 31.경 가출하여 같은 해 8. 4.경 이후로는 자신의 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고, 같은 해 8. 6.경 누나에게 자신의 사진과 함께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으면서도(망인이 입고 있던 의류에서 지갑과 휴대폰이 발견되었다) 망인을 찾는 가족 및 수사기관의 연락에 응하지 않았으며, 망인의 시신에 사망원인이 될만한 다른 외상이 확인되지 않고, 망인이 직접 처방받은 우울증치료 약물의 성분들이 망인의 여러 신체 조직에서 검출되어 일부는 치사 농도에 이르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치사 농도에 이르렀던 미르탁스정의 이상반응으로 의학상 졸음, 어지러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의사 G은 이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에서 '망인에게 처방한 우울증치료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할 경우 졸리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초진시에 약물을 의사의 처방대로만 복용하도록 지시하고, 과다복용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설명한다'고 밝혔는데, 그럼에도 망인은치사량에 이르는 우울증치료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로 강물에 빠진 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므로, 망인은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스스로 많은 양을 복용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우울증 치료 약물을 치사량에 이를 정도로 과다하게 복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우
판사
이학영
판사
서하나
별지 생략
1) 원고는 2020. 8. 16.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2020. 7. 30.경 가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21. 3. 22. 피고의 의뢰에 따라 이루어진 F 주식회사의 문답서에서 '망인이 2020. 7. 31.경 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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