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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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 패소사례]하천에서 엎드린 자세로 물에 떠 있는 상태로 발견, 외인사, 익사추정, 국과수의 혈액 감정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195%, 수면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졸피뎀 검출, 수사결과 우울증을 앓고 있던 중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맥주를 마시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 선고 2024가단5204101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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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 패소사례]하천에서 엎드린 자세로 물에 떠 있는 상태로 발견, 외인사, 익사추정, 국과수의 혈액 감정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195%, 수면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졸피뎀 검출, 수사결과 우울증을 앓고 있던 중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맥주를 마시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 선고 2024가단5204101 판결 [보험금]
사 건
2024가단5204101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송복대리인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론종결
2025. 2. 19.
판결선고
2025. 4.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건의 경위가 되는 사실관계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 망 C(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23. 9. 15. 피고에게 아래 보험계약을 청약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보험상품명: D
- 보험기간: 20년
- 피보험자: 고인
- 보험수익자: 입원/상해 고인, 사망시 상속인
- 보장내용(가입금액): 주계약(100만 원), 선택특약(11,000만 원)
○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주계약 부분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사망하였을 때,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 시 1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시 50만 원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이하 '이 사건 주계약보장'이라 한다). 그리고 선택특약 부분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했을 때 1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이하 '이 사건 선택특약보장'이라 한다).
나. 고인의 사망 등
○ 고인은 2023. 10. 6. 22:09경 거제시 동부면 산촌리 769-7에 있는 하천에서 엎드린 자세로 물에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119 구급대원이 고인을 처음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한 뒤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고인은 소생(甦生)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고인을 검안(檢案)한 의사는 고인의 직접사인을 익사(溺死)로 추정하였고, 사망종류를 외인사, 익사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고인이 발견된 하천 주변에서 고인의 가방과 맥주캔 3개가 발견되었고, 가방에서는 수면제 성분의 약통(藥筒)이 발견되었으나 약통 안에 약은 없었다.
고인의 사체(死體)에서 외상(外傷)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액 감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195%이었으며 고인의 혈액에서 수면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졸피뎀(Zolpidem)이 검출되었다.
○ 경남거제경찰서 경찰관은, 이러한 사정 외에도, 변사사건 수사 결과, ① 고인이 혼자 택시를 타고 변사현장 주변에서 하차한 사실이 택시요금 전표 등으로 확인되는 점, ② 고인의 남편인 원고가, 평소 고인이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 그리고 대학생활을 하는 딸이 전 남편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많은 스트레스를 겪어 왔다고 진술한 점, ③ 고인의 아들이, 고인과 통화할 때 고인이 '엄마가 아프게 태어나게 해서 정말 미안해, 사랑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고인이 2023년 7월경에도 신변 비관을 하면서 실종이 되었다가 발견된 적이 있는 사실이 112 신고사건처리표를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인이 복합적인 문제로 스트레스가 있었고 그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던 중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맥주를 마시고 스스로 강물(= 하천)에 들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고인의 사망과 범죄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한 것으로 보인다.
○ 고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인 E, F가 있다. E과 F는 2024. 12. 12. 원고에게 그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 등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의 소제기 등
○ E과 F는 2023. 12. 28. 원고를 이 사건 보험 등의 대표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대표수익자 지정합의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이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근거로 고인의 사망에 관하여 이 사건 주계약보장과 이 사건 선택특약보장에 따른 보험금 합계 1억 1,100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2024. 2. 5. 무렵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고인의 사망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 등을 의뢰하였다.
G은 원고 등 고인 가족과의 연락 및 소통, 경찰 조사 결과와 고인의 의무기록 발급·확인 등을 실시한 후 2024. 3. 7. 피고에게, 고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쳤는데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고인의 사망이 이 사건 주계약보장에 적용되는 보통보험약관(을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보통보험약관'이라 한다) 제5조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고, 고인이 이 사건 보험 가입 당시 이 사건 보통보험약관 제14조의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손해사정서(을 제5호증)를 제출하였다.
○ 피고는 내부 심사를 거쳐 고인의 사망이 자살로서 보험금 부지급사유에 해당하며고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계약 전 알릴의무 내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의 담당 직원이 2024. 3. 11. 원고와 전화통화하여 원고에게, 고인의 사망이 자살로서 보험금 부지급사유에 해당하며 고인의 H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의 치료 이력에 관한 계약 전 알릴의무 내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알렸다.
또한 피고는 2024. 3. 20. 고인 앞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힌 [별지] 계약(특약) 해지 안내의 이미지 파일과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제7호증의 1, 2)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만, 이 내용증명우편은 폐문부재 등으로 배달되지 않았다.
○ 원고는 2024. 5. 14. 피고를 상대로, 고인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근거한 보험금 합계 1억 1,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피고는 2024. 5. 22.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뒤, 2024. 7. 25.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3, 7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1)
가. 보험사고의 발생 관련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의 '고의'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 등의 법리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352 판결 등의 법리를 바탕으로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고인의 정신건강의학과적 병력(病歷) 등을 검토하면, 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면제와 맥주를 먹고 하천에 빠져 사망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보험수익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보험계약 해지 관련
1) 고인의 계약 전 알릴의무 내지 고지의무 위반 여부
가) 참조 법령 등
(1) 상법의 보험편 관련 규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참조 법리
○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왕병력이나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 또는 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령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보험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란에 기재하여 질문하였다면 이는 그러한 사정을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로 삼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서 그러한 사항은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651조의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9837, 69844 판결 등 참조).
○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38663, 38670 판결 등 참조). 나) 추가적인 사실관계
○ 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별지]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의 이미지 파일과 같이 청약서류(을 제1호증의 1)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여기에서 고인은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로 표시하였다.
○ 고인은 2019. 1. 4.부터 2021. 11. 8.까지 H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 등의 병명으로 진단받아, 27회의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모두 527일분의 투약을 처방 받았다.
예를 들어, 고인은 2021. 5. 17. H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14일치의 로라반정(불안·긴장·우울 증상 치료제), 졸피람정(불면증 치료제), 에이자트씨알정(주요 우울증 치료제)을 처방 받았고, 이어 같은 해 6. 1. 같은 의원에서 21일치의 같은 의약품을 처방 받았다. ○ 이 사건 보통보험약관에는 [별지] 보험약관 발췌(계약 전 알릴의무)의 이미지 파일과 같은 내용의 약관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선택특약보장에 적용되는 무배당사망보장특약 약관에는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등에 관하여 이 사건 보통보험약관을 준용한다는 약관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법리를 바탕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검토하면, 고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앞서와 같이 H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투약을 처방 받았음에도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로 표시한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상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상법 제651조 본문에 정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고인 본인이 H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투약을 처방 받은 점, 그 투약·처방일수가 장기간인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류에 적힌 질문사항이 일상적인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보통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보험계약자라면 특별히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이 위와 같이 계약 전 알릴의무 내지 고지의무를 위반한 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는 고인의 계약 전 알릴의무 내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피고의 해지 통지 내지 해지 의사표시의 효력 유무
가) 참조 법리
○ 앞서 보았듯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본문).
이때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것이나 해지의 의사표시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며,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고(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등 참조),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에 그 상대방은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 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29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법 제651조 본문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날이란,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위반에 관하여 의심을 품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고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안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에 관한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 23750 판결 등 참조).
○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제척기간의 기산점 관련
㈎ 앞서 본 사실관계에 근거하면, 피고는 G으로부터 손해사정서를 제출받은 때인 2024. 3. 7. 무렵에 고인의 계약 전 알릴의무 내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측이 H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고인의 의무기록을 발급받은 때인 2024. 1. 31. 무렵에 고인의 계약 전 알릴의무 내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법리를 바탕으로 G이 H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고인의 의무기록을 발급받은 후에도 고인의 요양급여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한 사실(을 제5호증) 등을 고려하면, H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고인의 의무기록을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G이나 피고가 고인의 계약 전 알릴의무 내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보통보험약관의 해지 통지 관련 조항의 해석
㈎ 앞서 사실관계에서 인정하였듯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이 사건 보통보험약관 제14조 제1항 본문은 '회사는 계약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라고 규정한다.
㈏ 앞서 든 법리를 바탕으로 검토하건대, 이 사건 보통보험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에 관한 조항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과 그 취지와 목적이 같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보통보험약관이 제2항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계약 전 알릴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의 통지 방식 및 내용을 구체화한 것은,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계약 해지사유를 정확하게 안내·전달하게 함으로써 해지사유에 관한 보험계약자 등의 이의(異議)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는 앞서와 같이 G으로부터 손해사정서를 제출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담당 직원이 (이 사건 보험 등의 대표수익자인) 원고에게 고인의 H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의 치료 이력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 처리하겠다고 안내한 점, 피고는 이 안내 전화통화 후, 2024. 3. 14.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하여 '해당 보험약관(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등)에 의거 계약해지 및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알림톡 메시지를 발신하였고, 그 메시지가 수신된 것으로 확인된 점(을 제11호증), 피고가 그 무렵 이 사건 보통보험약관 제14조 제2항의 문구 등을 포함한 [별지] 계약(특약) 해지 안내를 원고의 주소지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의 담당직원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피고가 고인의 H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의 치료 이력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고인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내지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 기회가 피고 측의 귀책사유로 박탈되었다거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화통화 방식의 보험계약 해지 안내 내지 통지가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소결론
이 사건 보험계약은 앞서 본 피고의 해지 안내 내지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다른 요건사실을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종
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쟁점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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