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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패소사례]우울증과 공황장애 치료, 자신의 주거지에서 목을 매 사망한 사건,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사망한 것을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하여 무효,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1가합109470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5.31
첨부파일0
조회수
27
내용

[목맴자살 패소사례]우울증과 공황장애 치료, 자신의 주거지에서 목을 매 사망한 사건,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사망한 것을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약관법' 6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하여 무효,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1가합109470 판결 [보험금]

 

 

사 건

2021가합109470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1.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2.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3. 5. 19.

 

판결선고

2023. 6. 23.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각 115,000,000, 피고 D 주식회사는 각 6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로서 망인의 법정상속인이고, 피고들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 원고 B2008. 10. 17.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 시 보험금수익자를 법정상속인, 계약기간을 2008. 10. 17.부터 2093. 10. 17.까지, 일반상해사망 시 보험금을 2억 원으로 정한 'F' 계약(이하 '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원고 A2013. 7. 12. 피고 C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 시 보험금수익자를 법정상속인, 계약기간을 2013. 7. 12.부터 2028. 7. 12.까지, 일반상해사망 시 보험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한 'G' 계약(이하 '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4. 5.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 시 보험금수익자를 법정상속인, 계약기간을 2011. 4. 5.부터 2073. 4. 5.까지, 일반상해사망 시 보험금을 12,000만 원으로 정한 'H' 계약(이하 '3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 망인은 2020. 11. 1. 08:00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I건물, J호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규정 중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 내지 15,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

 

1) 망인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각 보험약관의 면책사유를 근거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피고 C는 보험금 각 115,000,000, 피고 D는 보험금 각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1보험계약 약관 제20조 제16호에서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사망한 것을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6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 무효이다.

 

. 피고 C

 

1보험계약의 경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상태에서 사망하였다고 하여도 약관 제20조 제16호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 C는 원고들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망인은 고의 또는 자살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 피고 D

 

망인의 사망은 고의 또는 자살로 인한 것이어서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 D은 원고들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우발적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를 보험사고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고의에 의한 사고, 자살 등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 다만 제2, 3 각 보험계약의 경우 자살이라 하더라도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경우에는 사고의 우발성이 인정되므로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살은 고의로 자신을 살해하는 것으로서 우발적 사고라 할 수 없어 개념상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자살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기 하기 위해 따로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원래 사고의 우발성에 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입증책임 있고, 다만 위와 같이 자살이 면책사유로 되어 있는 규정 체계상 자살 여부에 대하여는 보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65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입증책임의 분배원칙에 따를 때 보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면책사유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사유로서 '자살임에도 우발적 사고임을 인정할 만한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시 보험금 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제1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약관 제15조 제16호에서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보험계약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데 있고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5378 판결 참조)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13, 18,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망 사고가 망인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하여 제2, 3 각 보험계약상 자살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망 사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망인이 2018. 7. 26. 남자친구였던 L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후 2018. 9. 5.M신경정신과의원에서 '급성 스트레스 반응,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알콜의 유해한 사용, 본태성 떨림'의 상병 하에 치료를 받았고, 2018. 10. 16. 2018. 11. 2. 위 병원에서 같은 상병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 상당히 오랫동안 L의 폭행으로 인한 충격과 불안으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온 사실, 또한 이 사건 사망 사고 무렵 치위생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구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데다, 3~4개월 전부터 심한 피부병을 앓아 대인기피증까지 겪으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이 그 후 2020. 11. 1. 이 사건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약 2년간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추가적인 진단 내지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고,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을 한 K병원은 이 사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시기 망인의 구체적 심리상태 및 정신건강의학과적 상태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을 위한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당시 망인에게 정신병질이 지속되었는지, 우울증이나 수면장애, 기타 자살을 유발하게 할 정도의 정신병질이 있었는지 등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처럼 망인에게 장기간 정신과적 치료 이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위와 같이 심리적·경제적·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망 당시 자살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망인은 이 사건 사망 사고 전날인 2020. 10. 31. 22시경부터 사고 당일인 2020. 11. 1. 이른 새벽까지 친구인 N와 술을 마셔 사고 당시 상당한 주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이 높이 223cm의 붙박이장 문에 수건을 걸어 목을 매는 의도적인 방식으로 자살에 이른 점, N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의 주량이 상당히 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주취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상실되어 충동적으로 자살할 정도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밖에 망인의 자살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이거나 돌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정인

판사

임효빈

판사

방민우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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