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 제목
-
[교통사고후유증 수술합병증 차량탑승중 병사 기왕증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교통안전공제 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상해소득보상금특약 약관 2007 농협손해보험 농협공제
- 작성일
- 2017.11.26
- 첨부파일0
- 조회수
- 517
[교통사고후유증 수술합병증 차량탑승중 병사 기왕증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교통안전공제 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상해소득보상금특약 약관 2007 농협손해보험 농협공제
○ 무배당 교통안전공제 보통약관(1종: 운전자용)
○ 무배당 교통안전공제 보통약관 (2종: 비운전자용)
■ 무배당 교통안전공제 특별약관
○ 교통상해 사망ㆍ후유장해 추가담보 특별약관
○ 교통상해 소득보상금담보 특별약관
○ 교통상해 의료비담보 특별약관
○ 자동차 비운전 중 교통상해 사망ㆍ후유장해추가담보 특별약관
○ 자동차 비운전 중 교통상해 소득보상금담보 특별약관
○ 자동차 비운전 중 교통상해 의료비담보 특별약관
○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ㆍ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 신주말 자동차 비운전 중 교통상해 사망ㆍ후유장해 담보 특별약관
○ 상해 사망ㆍ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 상해 소득보상금담보 특별약관
○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공제금 지급사유
1) 기본계약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구 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시 1,000만원
후유장해공제금
고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사고로 인한 80%이
상 후유장해시 1,000만원
일반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사고로 인한 3~79%
후유장해시30만원 ~ 790만원
만기환급금 만기생존시(80%이상 후유장해시 제외) 적립금
주) 1.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계약이 소멸되며 이때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을 공제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2.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시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2) 선택계약
가) 교통상해 사망ㆍ후유장해 추가담보 특약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구 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시 1,000만원
후유장해공제금
고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사고로 인한
80%이상 후유장해시 1,000만원
일반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사고로 인한
3~79% 후유장해시 30만원 ~ 790만원
나) 교통상해 소득보상금담보 특약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사고로 인한 80%이상 후유장해시 년1,000만원 × 5회
다) 교통상해의료비 담보 특약
(기준 : 가입금액 한도)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상해 사고로 인해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본인부담 의료실비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가입금액 한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중 택1]
주) 교통상해의료비는 피공제자가 국민건강보험 비적용시(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해당액 보상
라)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ㆍ후유장해담보 특약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구 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신주말에 교통사고
로 인한 사망시 1,000만원
후유장해공제금
고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신주말에 교통사고로
인한 80%이상 후유장해시 1,000만원
일반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신주말에 교통사고로
인한 3~79% 후유장해시 30만원 ~ 790만원
주) 신주말 :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
마) 상해 사망ㆍ후유장해담보 특약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구 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일상생활 중 상해 사
고로 인한 사망시 1,000만원
후유장해공제금
고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일상생활 중 상해 사
고로 인한 80%이상 후유장해시 1,000만원
일반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일상생활 중 상해 사
고로 인한 3%~79% 후유장해시 30만원 ~
790만원
바) 상해 소득보상금 담보 특약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일상생활 중 상해 사고로 인한 80%이상 후유장해시
년 1,000만원×5회
사) 상해의료비 담보 특약
(기준 : 가입금액 한도)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일상생활 중 상해 사고로 인해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부터 180일이내에 소요된 본인부담 의료실비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가입금액 한도[100만원, 200만원,300만원 중 택1]
주) 상해의료비는 피공제자가 국민건강보험 비적용시(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등을 포함)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해당액 보상
아) 강력범죄발생위로금 담보 특약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100만원
자) 면허정지위로금 담보 특약
(기준 : 가입금액 1만원)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동차 운전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일당 1만원
(1사고당60일한도)
차) 면허취소위로금 담보 특약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동차 운전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100만원(1사고당)
카) 벌금 담보 특약
(기준 : 가입금액 2,000만원)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동차 운전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부담시 2,000만원 한도
(1사고당)
타) 생활안정지원금 담보 특약
(기준 : 가입금액 1만원)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동차 운전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경우
1일당 1만원(180일한도)
파) 방어비용 담보 특약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동차 운전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100만원(1사고당)
하) 견인비용 담보 특약
(기준 : 가입금액 10만원)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가용자동차 운전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자동차가 약관에 정한 가동불능 상태가 된 경우 10만원(1사고당)
거) 형사합의지원금 특약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구 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6주이상진단시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가용자동차 운전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중 10대 중
과실 사고(음주운전, 약물복용, 무면허제외)로 피
해자(피공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공제자
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탑승자 제외)가 42일 이상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아니
함)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500만원
(1인당)
피해자사망시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가용자동차 운전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
공제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을 사망케 한
경우 2,000만원(1인당)
너)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상해 부담보 특약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통약관(특별약관 포함)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보통약관 계약소멸시 특별약관에 대한 계약도 소멸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부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무배당 교통안전공제 보통약관(1종 : 운전자용)
제1관 공제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공제계약의 성립】
① 공제계약은 공제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농협(중앙회,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승낙으로 이루어 집니다.(이하 공제계약은 "계약",공제계약자는 "계약자"라 합니다)
② 농협은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농협은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공제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농협이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공제의 보장부분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공제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관 공제금의 지급(농협의 주된 의무)
제12조【보상하는 손해】
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공제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함)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농협은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고의
2.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금을 다른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질병
6.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농협이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농협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농협은 아래의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1.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④ 농협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14조【사망공제금】
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가입금액을 사망공제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공제금을 지급한 후에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공제금을 회수합니다.
제15조【후유장해공제금】
① 고도후유장해공제금 :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의수,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경우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공제금으
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공제금 :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을 일반후유장해공제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공제금 지급을 위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제16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농협은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