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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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모성사망보험금 자전거탑승중상해사망보험금]하이라이프 굿앤굿 어린이CI보험(Hi1106) 상해사망특약 모성사망특약 자전거탑승중사망특약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약관 현대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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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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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모성사망보험금 자전거탑승중상해사망보험금]하이라이프 굿앤굿 어린이CI보험(Hi1106) 상해사망특약 모성사망특약 자전거탑승중사망특약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약관 현대화재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106) 현대화재
1종 보통약관
제3장 보험금의 지급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후유장해보험금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이 계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보험기간 >
보험기간이라 함은 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기간을 말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이라 함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제1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②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그 기준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⑧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상해로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②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106) 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2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중도인출금) 및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을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모성사망보장 특별약관 모성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보험기간”이라 합니다.)은 계약일부터 분만 후 42일까지로 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별표2]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 분류표” 참조)으로 인하여임신 중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특정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의보험가입금액
제3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4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106) 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2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 (특약체결의 특례)
① 보통약관 보험기간 중에 이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 체결일에“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②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 이 특약의 보험료보다 적어서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약의 보험료가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계약의 적립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18조 (중도인출금) 및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을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자전거탑승중상해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전거 탑승중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후유장해보험금
자전거 탑승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자전거 탑승중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자전거 탑승중”이라 함은 자전거를 운전중이거나, 운행중인 자전거에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는 것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전거”라 함은 핸들 또는 페달을 이용하여 인력에 의하여 운전하는 2륜이상의 차(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6항 제3호에서 정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레일에의해 운전하는 차, 신체장애자용 휠체어 및 유아용 3륜 이상의 차를 제외) 및 그 부속품(적재물 포함)을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전거를 운전중”이라 함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전거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그 기준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
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
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⑧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
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
(Hi1106) 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
의 자전거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전거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산악지대를 오르내리는 행위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2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중도인출금) 및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을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부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Ⅰ.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106) 1종 보통약관 11
Ⅱ.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106) 1종 특별약관
1.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1-1.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1-1
1-2.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1-1
1-3. 모성사망보장 특별약관 1-2
1-4. 교통상해후유장해(비운전중)보장 특별약관 1-3
1-5. 교통상해후유장해(비탑승중)보장 특별약관 1-4
1-6. 교통상해후유장해(대중교통이용중)보장 특별약관 1-6
1-7. 자전거탑승중상해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1-7
1-8. 상해후유장해(80%이상)보장 특별약관 1-8
1-9. 질병후유장해(80%이상)보장 특별약관 1-10
1-10. 상해후유장해(80%이상, 수발보상)보장 특별약관 1-11
1-11. 교통상해후유장해(비운전중, 80%이상, 수발보상)보장
특별약관
1-12
1-12. 교통상해후유장해(비탑승중, 80%이상, 수발보상)보장
특별약관
1-14
1-13. 교통상해후유장해(대중교통이용중, 80%이상, 수발보상)보장
특별약관
1-15
1-14. 질병후유장해(80%이상, 수발보상)보장 특별약관 1-17
2. 진단보장 특별약관
2-1. 골절진단보장 특별약관 2-1
2-2. 5대골절진단보장 특별약관 2-1
2-3. 화상진단보장 특별약관 2-2
2-4. 중증화상/부식진단보장 특별약관 2-3
2-5. 다발성소아암진단보장 특별약관 2-4
2-6. 다발성소아암이외의암진단보장 특별약관 2-5
2-7.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장 특별약관
2-8. 질병특정고도장해보장 특별약관 2-7
2-9. 양성뇌종양진단보장 특별약관 2-8
2-10.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진단보장 특별약관 2-9
2-11.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보장 특별약관 2-10
2-12. 특정전염병진단보장 특별약관 2-11
2-13. 3대장애진단보장 특별약관 2-12
2-14.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보장 특별약관 2-13
2-15. 인슐린의존당뇨병진단보장 특별약관 2-14
2-16. 신생아장해출생진단보장 특별약관 2-15
3. 입원보장 특별약관
3-1. 상해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3-1
3-2. 상해입원일당(4일이상)보장 특별약관 3-1
3-3.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중환자실)보장 특별약관 3-2
3-4. 상해입원일당(4일이상, 중환자실)보장 특별약관 3-3
3-5. 질병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3-4
3-6. 질병입원일당(4일이상)보장 특별약관 3-5
3-7.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중환자실)보장 특별약관 3-7
3-8. 질병입원일당(4일이상, 중환자실)보장 특별약관 3-8
3-9. 암입원일당(4일이상)보장 특별약관 3-9
3-10. 식중독입원일당(4일이상)보장 특별약관 3-11
3-11. 임신ㆍ출산질환입원일당(4일이상)보장 특별약관 3-13
3-12. 유산입원일당(4일이상)보장 특별약관 3-14
3-13. 저체중아입원일당(3일이상)보장 특별약관 3-16
3-14. 신생아질병입원일당(4일이상)보장 특별약관 3-17
3-15. 상해입원(3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3-18
3-16. 상해입원(4일이상, 중환자실)보장 특별약관 3-19
3-17. 자전거탑승중상해입원(3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3-20
3-18. 질병입원(3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3-21
3-19. 질병입원(4일이상, 중환자실)보장 특별약관 3-22
3-20. 정신및행동장애입원(4일이상)보장 특별약관 3-24
4. 수술보장 특별약관
4-1. 상해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1
4-2. 골절수술보장 특별약관 4-2
4-3. 5대골절수술보장 특별약관 4-3
4-4. 화상수술보장 특별약관 4-4
4-5. 중대한특정상해수술보장 특별약관 4-5
4-6. 상해흉터성형수술보장 특별약관 4-6
4-7. 질병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8. 암수술보장 특별약관 4-9
4-9. 조혈모세포이식수술보장 특별약관 4-10
4-10. 충수염수술보장 특별약관 4-11
4-11. 당뇨병수술보장 특별약관 4-12
4-12. 선천이상수술보장 특별약관 4-13
4-13. 임신・출산질환수술보장 특별약관 4-14
4-14. 유산수술보장 특별약관 4-15
4-15. 어린이개흉심장수술보장 특별약관 4-17
4-16. 장기이식수술보장 특별약관 4-17
4-17. 각막이식수술보장 특별약관 4-18
5. 비용손해보장 특별약관
5-1. 자동차사고(스쿨존내교통사고)보장 특별약관 5-1
5-2. 자동차사고부상(비운전중)보장 특별약관 5-1
5-3. 유괴ㆍ납치ㆍ불법감금피해보장 특별약관 5-2
5-4. 미성년성폭력범죄피해보장 특별약관 5-3
5-5. 폭력피해보장 특별약관 5-4
5-6. 깁스치료보장 특별약관 5-5
5-7. 부정교합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5-6
5-8. 시력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5-7
5-9. 시력교정(갱신형)보장 특별약관 5-8
5-10. 영구치상실(갱신형)보장 특별약관 5-10
5-11. 의료사고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5-11
6. 실손의료보장 특별약관
6-0. 실손의료보장 공통 특별약관 6-1
6-1. 상해입원실손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6-9
6-2. 상해통원실손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6-10
6-3. 질병입원실손의료(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6-12
6-4. 질병통원실손의료(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6-14
6-5. 상해질병입원실손의료(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6-16
6-6. 상해질병통원실손의료(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6-17
7. 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
7-0. 배상책임 보장 공통 특별약관 7-1
7-1.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보장 특별약관 7-6
7-2. 일상생활중배상책임(자녀)보장 특별약관 7-8
8. 기타 특별약관
8-1. 출생전 자녀가입 특별약관 8-1
8-2. 계약전환 특별약관 8-2
8-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추가 특별약관 8-2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106)
1종 보통약관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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