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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병사 사고후유증 수술합병증 상해사망보험금]삼성화재 상해보험 A+ 안심동행(1704.1) 약관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상해사망 가족생활지원금 특약 약관 삼성화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21
첨부파일0
조회수
405
내용

[병사 사고후유증 수술합병증 상해사망보험금]삼성화재 상해보험 A+ 안심동행(1704.1) 약관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상해사망 가족생활지원금 특약 약관 삼성화재

 

 

기본계약(주계약)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선택계약(특약)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운전자용)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비운전자용)

상해 사망 가족생활지원금(월지급형)

교통상해 사망 가족생활지원금(월지급형)(운전자용)

교통상해 사망 가족생활지원금(월지급형)(비운전자용)

상해 후유장해

상해 후유장해(20%이상)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운전자용)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비운전자용)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운전자용)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비운전자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고속도로 교통상해 사망(운전자용)

고속도로 교통상해 사망(비운전자용)

골프중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자전거 탑승중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운전자용)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비운전자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생활자금(월지급형)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상해 입원일당(4일이상)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자가용운전자용)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비운전자용)

상해흉터복원(성형) 수술비

안면부 상해흉터복원(성형) 수술비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비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C(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C(비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1~6) 한방치료비(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1~6) 한방치료비(비운전자용)

가족 동승 자동차사고 부상(1~11) 치료지원금(자가용운전자용)

강력범죄위로금

골절 진단비(치아 파절(깨짐,부러짐) 제외)

5대골절 진단비

상해 골절·5대골절 수술비

화상 진단비

화상 수술비

운전중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자동차사고 치아보철지원금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 사망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운전자용)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비운전자용)

교통상해 사망(운전자용)

교통상해 사망(비운전자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상해 사망

골프중 상해 사망

자전거 탑승중 상해 사망

깁스치료비(부목치료 제외)

응급실내원 진료비

무배당 삼성화재 상해보험 A+ 안심동행(1704.1)삼성화재

무배당 삼성화재 상해보험 A+안심동행(1704.1) 1(연만기) 보통약관

 

 

2(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관계 관련 용어

1.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

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

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

.

4.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5.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

니다.

지급사유 관련 용어

1.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

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2. 장해: [별표2]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3.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

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

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

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

합니다.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1.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

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

합니다.

2.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

,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이 평

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

kr)업무자료/보험업무보험상품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보장부분 적용이율 : 보장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

용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4.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

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3(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

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2]

.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

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

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

),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

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제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

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

,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

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

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하고 있는 동안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부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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