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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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중재해사망보험금 사고후유증 사인미상] 농업인안전공제Ⅱ 약관 장제비특약 2009 농협생명우울증 알콜중독 농약 자살재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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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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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중재해사망보험금 사고후유증 사인미상] 농업인안전공제Ⅱ 약관 장제비특약 2009 농협생명우울증 알콜중독 농약 자살재해사망보험금
무배당 농업인안전공제Ⅱ 약관 2009 농협생명 주계약 약관(일반형)
제3관 공제금의 지급(농협의 주된 의무)
제1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가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농작업중 재해([별표4] "농작업의 범위"에서 정하는 재해를 말하며, 이하 "농작업중 재해"라 합니다) 및 누적외상성질환([별표6] "누적외상성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이하 "누적외상성질환"이라 합니다)
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4조【"특정전염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특정전염병"이라 함은 [별표7]의 "특정전염병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특정전염병"의 진단확정은 전염병의 병원체가 인체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자가, 전염병예방법 제4조 제2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병원의 의사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이 되고, 전염병예방법 제4조에 의하여 해당 보건소장에게 전염병 환자로 신고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15조【"수술"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가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누적외상설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滴劑)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여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16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농협은 공제기간 중 공제대상자(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별표1] "공제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재해(파상풍,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증 및 쯔쯔가무시병을 포함하며 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사망하였을 때 또는 [별표5]에서 정한 일(열)사병 사망시 : 유족위로금
2.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노동력상실장해공제금
3.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장해공제금
4. 농작업중 재해 또는 누적외상성질환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입원공제금
5. 특정전염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 진단공제금
6. 농작업중 재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았을 때 : 치료공제금
7. 누적외상성질환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공제금
제17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6조 제1호에는 공제기간 중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민법」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제16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위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⑤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⑥ 재해로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 지급률로 정하여 제16조를 적용합니다. ⑦ 동일한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⑧ 위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⑨ 제16조에서 제3항에서 다른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공제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공제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공제금을 뺀 금액을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⑩ 제16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재해 발생 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었던 공제대상자(피공제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 다시 제9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장해에 대한 공제금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공제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공제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공제금
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위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공제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⑪ 제16조 제4호의 입원공제금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⑫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동일한 농작업중 재해 또는 누적외상성질환으로 인하여입원을 2회 이상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다만동일한 농작업중 재해 또는 누적외상성질환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공제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다시 새로한 입원으로 봅니다.
⑬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입원기간 중 공제기간이 끝난 때에는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입원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⑭ 제16조 제6호의 경우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로 병원에서 청구한치료비중 실제로 본인이 부담 금액에서 10만원을 뺀 금액을 최고 15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⑮ 제14항에도 불구하고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 보상사고 등)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 중10만원을 뺀 금액을 최고 15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1 위 제14항 및 제15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병실료차액(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예외로 합니다.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2 위 제14항 또는 제15항의 의료비에 대하여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 또는 공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4항 또는 제15항에서 의한 공제금을 초과했을 때는 농협은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합계액에 따른 비율에 따라 치료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8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제사고】
① 농협은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공제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가 고의로 공제대상자(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 공제금을 받는 자(공
제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금을 다른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공제대상자(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농협이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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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별표1] 공제금지급 기준표(1구좌 기준)
1) 유족위로금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일반1형 일반2형 일반3형
농작업중 재해로 사망할 경우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농작업중 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할 경우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일(열)사병으로 사망할 경우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2) 노동력상실장해공제금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일반1형 일반2형 일반3형
동일한 농작업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동일한 농작업중 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3. 신경계ㆍ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
가를 유보한다.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등을 기초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10회 이상의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동작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20%)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섭취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
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
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배변배뇨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5%)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
움이 필요한 상태(10%)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
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목욕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옷입고벗기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
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별표4] 농 작 업 의 범 위
1. 농작업이라 함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말한다.
가. 벼, 보리, 잡곡, 두류, 감자류, 야채, 과수, 원예작물, 공예작물, 비료작물, 화훼약용작물, 채종용작물, 뽕나무, 관상용수목, 균류를 재배하는 일에 따르는 작업
나. 죽순, 닥나무, 삼지닥나무, 밤나무, 호도나무, 동백나무 등의 재배(단순히 밑베기 정도의 관리뿐만아니라 시비를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일에 따르는 작업
다. 축산법에서 정하는 가축의 사육부화에 따르는 작업
라. 누에의 사육 또는 잠종제조에 따르는 작업
마. 농작물 재배시설, 농작물보관창고 및 축사의 신축, 증·개축 등의 작업
2. 제1호의 농작업에는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점포에서 애완용의 새, 가축을 사육하는 일에 따르는 작업
나. 자연발생의 표고버섯, 냉이 등의 채취 및 용재 또는 신탄재를 주목적으로 하는 식물을 재배하는일에 따르는 작업
다. 벌목 및 채벌에 따르는 작업
3. 제1호 각목에 의하여 자가생산된 물건을 주원료로서 상용노동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가공을 행하는 작업은 농작업으로 하고, 제1호 각목에 의하여 타인이 생산한 물건을 주원재료로 구입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는 행위는 농작업에 포함하지 않는다.
4. 제1호의 "따르는 작업"에는 직접적인 작업외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주거와 농작업장과의 농기계의 이동(농기계 편승 포함)
나. 주거 또는 농작업장과 출하처간의 농산물 직접운반작업
다. 농산물을 출하가기 위한 가공·선별·건조·포장작업
라. 농용자재의 직접운반작업
마.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본인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기계를 본인이 수리하는 작업
다만, 수리를 위한 이동 중일 때 발생한 사고는 제외함
5. 제4호 각목 중 "농기계", "직접운반작업", "농용자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에 의한다.
가. "농기계"라 함은 경운기, 트랙터, 관리기, 동력분무기 등 동력장치가 부착된 기계로 정부에 의해농업기계화사업 기종으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나. 제4호 나.목 및 라.목 중 "직접운반작업"이라 함은 손수레, 달구지, 화물차 또는 농기계를 이용한실제 운반 중의 작업을 말하며, 운반(출하)을 위한 이동, 운반(출하) 후의 이동은 제외한다.
다. 이륜차, 자전거, 4륜구동 오토바이 등, 위 나.호에서 정한 4가지 운반구 이외의 동력 또는 무동력운반구에 의해 운반하는 것은 위 제4.호에서 정한 따르는 작업에서 제외한다.
라. 제4호 라목 중 "농용자재"라 함은 농약, 비료, 사료, 농업용 피피포대·피이필름·할죽 농업용파이프를 말한다.
[별표5] 일(열)사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일(열)사병으로 분류 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1.1시행)중 다음의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분 류 번 호
과다한 자연열에 노출 X30
일광에 노출 X32
주) 제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에 약관
에서 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6] 누적외상성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누적외상성질환으로 분류 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1.1시행)중 다음의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분 류 번 호
누적외상성질환
(VDT증후군 포함)
근장애 M60∼M63
활막 및 건장애 M65∼M68
류마티스성 다발성 근육통 M35
기타 연부조직장애
M70∼M79,
M24.1, M24.2
M25.5, M25.6, M53.1
상지의 단일신경염
및 다발성 단발신경염 G56
주) 제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에 약관
에서 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무배당 농업인안전공제Ⅱ 약관 2009 농협생명
장제비지원특약 약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된 공제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공제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농협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체결합니다.
② 주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농협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3조【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범위】
이 특약의 공제대상자(피공제자)는 주계약의 공제대상자(피공제자)로 합니다.
제4조【특약의 공제기간 등】
① 이 특약의 공제기간 및 공제료 납입방법은 주계약과 동일합니다.
② 이 특약의 공제료는 주계약의 공제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5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농협은 공제기간 중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제6조【특약의 무효, 해지 및 소멸】
주계약이 무효, 해지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동시에 이 특약도 무효, 해지, 실효 또는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제7조【특약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주계약과 함께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약만의 해지는 불가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단체계약특별 약관제1조【적용범위】이 특별약관은 주계약(특별약관이 첨부되어 있을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이하 "단체계약"이라 합니다)에 대
하여 적용합니다.
① 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다음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계약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 제1종 단체(급여관계 단체)
단체의 소속원이 그 단체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관공서, 국영기업체
,기업체 및 공장 등의 단체
나. 제2종 단체(법정단체)
제1종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조합 등의 단체
다. 제3종 단체(규약 단체)
제1종 및 제2종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이 규칙 또는 정관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단체, 그러나 단순히 공제가입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단체의 대표자를 계약으로 하고 피공제자수가 5인이상인 단체에 한합니다.다만, 3종 단체는 단체 소속원이 80%이상을 피공제자로 하여야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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