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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 가족수입보험금 조현병자살보험금]큰보장종신공제 약관 2003 큰보장가족수입특약 큰보장재해사망후유장해특약 약관 농협생명 NH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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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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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 가족수입보험금 조현병자살보험금]큰보장종신공제 약관 2003 큰보장가족수입특약 큰보장재해사망후유장해특약 약관 농협생명 NH생명
큰보장종신공제 주계약관 2003 농협생명 NH생명
① 제12조(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
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
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농협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농협이 이를 승낙
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공제료에
농협이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
입하여야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승낙거절시의 공제료 반환,
책임개시 및 계약전 알릴 의무는 제1조(공제계약
의 성립) 제2항 내지 제4항, 제10조(제1회 공제
료 및 농협의 책임개시일), 제21조(가입자의 계
약전 알릴 의무) 및 제22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
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단, 부활의 경
우 제1회 공제료는 부활시의 공제료를 의미합니
다.
제3관 공제금의 지급(농협의
주된 의무)
제14조 【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농협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
자에게 "공제금 지급기준표"(별표 참조)에서 정
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종신) 중 사망 또는 장
해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 사망공제금
2.피공제자가 제2공제기간 개시 계약해당일에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있을 때
: 건강축하금(2종에 한함)
제15조 【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공제료 납입기간중 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공제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
선고(失踪宣告)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
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
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
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
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
로 인정합니다.
③ 제1항 및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
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
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
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겅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④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공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
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4조(공
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농협이 책임을 집니다.
제16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제사고】
① 농협은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
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
습니다.
1.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공제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 부활청약일)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자
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제
외한 나머지 공제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
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농협이 이 계약
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
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공
제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
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7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공제금】
농협은 피공제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수가
공제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협중앙회장이 주무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 공제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공제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을 수 있습
니다.
제18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
하는 해약환급금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농협은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큰보장종신공제 약관 2003 농협생명 NH생명 큰보장종신가족수입특약 약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된 공제계약을 체결할 때 공제계
약자의 청약(請約)과 농협의 승낙(承諾)으로 주
된 공제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공제계약은 주계약, 공제계약자는계
약자라 합니다)
②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
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거나 감액완납공제 또는
연장정기공제로 변경된 경우 또는 제10조(공제금
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공제금의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이
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 【특약의 책임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농협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공제계약일과 동일합니다.
제3조 【피공제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공제자는 주계약의 피공제자로 합니
다............
제9조 【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① 농협은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
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
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주
계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로 합니다.
제10조 【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농협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
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
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단, 이 계약의 경과기간이
1년 미만에 공제금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 공제금의 50%만을 지급합니다
1. 피공제자가 특약의 공제기간중 사망하였을
때: 특약공제가입금액의 1% 해당액을 매월
월급여금으로 지급
2. 피공제자가 특약의 공제기간중 장해등급분류
표(별표2참조,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제1급의 장해상태(이하 "제1급의 장해"라
합니다)가 되었을 때: 특약공제가입금액의
1% 해당액을 매월 월급여금으로 지급
큰보장종신공제 약관 2003 농협생명 NH생명 큰보장종신
재해보장특약약관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① 농협은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
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
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
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주
계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로 합니다.
제10조 【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농협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이하"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공제금(별표1 "공제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단, 이 계약의 경과기간이
1년 미만에 공제금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 공제금의 50%만을 지급합니다
1. 특약의 공제기간중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
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
공제자가 사망하였을 때 : 재해사망공제금
2. 특약의 공제기간중 재해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
분류표"라 합니다)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
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장해공제금
제11조 【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② 제10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
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확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
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
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③ 특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공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
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0조(공
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농협이 책임을 집니다.
④ 제10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하여
공제기간 중에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공제기간중에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
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수익자에게 지
급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 상태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
는 공제금만을 지급합니다.
⑤ 제4항에 규정한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수익자에게 지급
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공제금을 지급받
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
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공제금에서 이미 지급한
공제금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⑥ 제4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었던 피공제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5항에 규
정하는 장해의 상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공제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5항 후단(後段)
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특약이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
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급여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
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공
제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
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재해
장해공제금의 지급한도는 통산하여 특약공제가입
금액의 100%로 합니다.
⑧ 제10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공제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
종선고(失踪宣告)를 받은 경우에도 사망한 것으
로 봅니다. 다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
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
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13조 【주계약 약관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
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28
[농약음독 자살보험금]척추협착증 통풍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농약먹고 자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관계없이 수령한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 No7051.
본 건은 2014년 5월경 자택에서 제초제인 그라목손을 마시고 침대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하고 119를 이용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농협생명 슈퍼재해안심공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농협생명에서 조사후에 고의자살이므로 일반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종결되었는데, 2016년 10월경 자살보험금관련하여 억울하다며 문의하였습니다. 제가 상담당시에는 지병인 척추협착증이나 통풍 등 지병으로 통증이 심히고 폭음이나 폭력 등 알콜의존증도 있어보이고, 우울증에피소드로 치료받은 적은 있느나 병원에 치료하지 않았으며, 농약을 마시고 자해한 적도 있는 등 심신상실상태로 보이는 등 사고당시 의뢰했더라면 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보험금청구권이 현재는 3년이지만 2014년도에는 2년이라서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가 지난상태여서 객관적으로 억울하지만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보험자 유족분이 그당시 농협생명의 행위가 너무 억울하다며 돈이 들어도 좋으니 손해사정업무를 해달라고 하여 하게되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던중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단서가 발견되어 재해사망보험금를 받을 수 있었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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