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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죄]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문서 살포’에 관한 부분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도8655 공직선거법위반 (라)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23
첨부파일0
조회수
71
내용

[공직선거법위반죄]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255조 제2항 제5호 중 문서 살포에 관한 부분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8655 공직선거법위반 () 파기환송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255조 제2항 제5호 중 인쇄물 배부등에 관한 각 헌법불합치결정의 영향이 문제된 사안]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255조 제2항 제5호 중 문서 살포에 관한 부분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23. 8. 30. 법률 제19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255조 제2항 제5호는 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등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2. 헌법재판소는 2017헌바100, 2021헌가5, 6, 2021헌바19, 207, 232, 298(병합) 사건에서 2022. 7. 21.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93조 제1항 본문의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 2018헌바357, 2021헌가7(병합) 사건에서 2022. 7. 21.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93조 제1항 본문의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으며, 2023헌가4 사건에서 2023. 3. 23.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인쇄물 살포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93조 제1항 본문의 인쇄물 살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각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각 헌법불합치결정의 이유는,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위 각 부분이 후보자 및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면서도 규제기간을 합리적인 기준 없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장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3.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문서 살포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93조 제1항 본문의 문서 살포에 관한 부분은 위 각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위 각 헌법불합치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밝힌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2021. 4. 7. 실시된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21. 4. 5.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문서를 살포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 93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문서 살포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93조 제1항 본문의 문서 살포에 관한 부분은 위 각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위 각 헌법불합치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밝힌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적용 법률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21632695111_1618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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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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