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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889 인천서 또 '주사제' 사건···이번엔 초등학생 '사망' 11세소년 장염 치료 중 의식불명, 두 달새 4명 사망으로 지역사회 '패닉' 관리자 2019.01.16 122
1888 인천 주사제 사망, 의료사고·의약품 오염 등 원인 규명 관리자 2019.01.16 93
1887 타미풀루 부작용 매년 204건...자살관련 부작용, 5년간 6건 이중 미성년자 2명 '사망' 관리자 2019.01.16 85
1886 타미플루 부작용? 추락하기 전 女중생, 가족에 보낸 카톡 메시지는? 관리자 2019.01.16 77
1885 ‘환각에 추락사까지’ 타미플루 부작용 19세 미만에 집중 관리자 2019.01.16 82
1884 김광수, 타미플루 부작용중 19세 미만 33.7% 매년 200건 내외 부작용 발견, 여성(60%)이 남성(31.2%)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아 관리자 2019.01.16 86
1883 타미플루 자살 부작용 5년간 6건, 미성년자 2명 '사망' 관리자 2019.01.16 77
1882 "타미플루 복용 뒤 추락사 10대 2명 더 있다"...2명은 망상 증세 관리자 2019.01.16 78
1881 2014년 이후 타미플루 복용 뒤 추락사 2명 더 있다 식약처 청소년 이상 사례 자료 관리자 2019.01.16 83
1880 [업무상과실치사죄]피해자 甲(여, 3세)은 피고인 乙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아로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 피고인 丙과 통학차량에 동승한 인솔교사 피고인 丁이 甲의 집 앞에서 보호자로부터 甲을 인도받아 통학차량의 우측 맨 뒷좌석에 태운 다음 어린이집 주차장에 도착하였는데, 어린이집의 원장 피고인 乙 및 운전기사 피고인 丙, 인솔교사 피고인 丁, 담임교사 피고인 戊가 공동의 과실로 甲이 통학차량 내에 잠들어 남아 있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름철에 관리자 2019.01.11 123
1879 [상해 특수상해죄]피고인이 피해자 甲을 포함한 일행들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甲이 술에 취하여 일행 중 한 명에게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甲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손으로 甲의 뺨을 2회 때려 甲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수상해로 기소된 사안 관리자 2019.01.11 141
1878 [이혼 재산분할]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甲의 외도와 乙의 채무 등으로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甲이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乙과 함께 살기 싫다며 ‘집 재산권은 엄마에게 이전함.’, ‘집 관계 비용 3천 삼백만 원은 집 판매와 동시에 아빠에게 줄 것.’, ‘생활비 및 집에 대한 모든 비용은 엄마가 부담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乙도 각서에 서명하였는데, 그 후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이 이혼을 청구 관리자 2019.01.11 81
1877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甲 등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19.01.11 119
1876 [배당이의]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관리자 2019.01.05 227
1875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배당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한정승인자가 배당변제를 하는 시점) 관리자 2019.01.05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