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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산정 기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99
내용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산정 기간]
저는 기간제 교원으로, 동일 학교에서 3회 계약하여 총 1년 6개월 근무하였으나
재계약 과정에서 13일과 10일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공백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로관계의 지속성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8-01-25 교원정책과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와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라 정규
교원의 결원 기간 동안 학교장이나 학교법인이 임용하는 교원입니다. 특히
기간제교원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마련한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채용하고 복무하며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 관련 사항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좀 더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산정 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반영하여 한 직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학교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의 합이

1년을 넘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계약
기간이 아닌 날은 근무일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무한 기간에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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