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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교원 승진후보자명부순위의 유효기간 및 변경가능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286
내용

[교원 승진후보자명부순위의 유효기간 및 변경가능 여부]
1.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순위의 유효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2. 교감승진후보자명부순위가 작성되어 본인들에게 순위를 공지하였고 그
순서에 의하여 승진발령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4조의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사관련
기준을 만들어 적용시키고, 그에 따른 승진명부순위를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8-09-04 교원정책과
교감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권자는 교육감임을 알려드리며, 교육공무원 승진후
보자명부는 매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므로 수급상 필요한 경우 등으로
재작성되지 않는 한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또한 승진규정 제4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인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으나, 새로운 인사관리기준의 적용으로
명부의 순위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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