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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육아휴직기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97
내용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육아휴직기간]
쌍둥이(둘째, 셋째)에 대해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했다면
셋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18-10-30 교원정책과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육아휴직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6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셋째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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