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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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전자지갑이체]가상자산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상자산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하는지 여부 /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작성일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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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5
[가상자산 전자지갑이체]가상자산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상자산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하는지 여부 /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
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
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
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 가상자산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가상자산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甲의 특정 거래소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비트코
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은 후 이를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하여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트코
인이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甲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되
었더라도 피고인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甲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甲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
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
자산을 이체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
담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
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
당한다. 가상자산은 보관되었던 전자지갑의 주소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되어
있어 다른 계좌로 보낼 때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등 일
반적인 자산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
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
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
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
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착오송
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
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2]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甲의 특정 거래소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비트코
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은 후 이를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하여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트코
인이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甲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되
었더라도 피고인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甲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甲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
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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