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4 |
[사적재산 공적이용료]이른바 ‘사적재산 공적이용료’의 예산 세출이 허용되는지 여부, 교비회계수입의 ‘전출・유용’에 관한 판단기준, 절차적 하자로 인한 처분의 취소요건, 대법원 2019두55392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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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
107 |
1753 |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괄호에서 말하는 ‘다가구주택’의 의미 및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개조한 경우 위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426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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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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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 |
[증거위조]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형법 제155조 제1항이 규정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0도2642 증거위조 등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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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
119 |
1751 |
[여호와증인 병역거부]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18도4708 예비군법위반 (마) 파기환송판결(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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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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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 |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등록 지연이 불법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대법원 2019다260197 손해배상(기) (자) 일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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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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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 |
[부당이득금]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파산이 선고된 경우,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여 그 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채권자가 별제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다286994 부당이득금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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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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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 |
[임대차보증금]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15다59801 임대차보증금반환 (마)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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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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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 |
[경찰관 무기사용의 요건 및 그 판단 방법]경찰관의 권총 사용이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3842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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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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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 |
[정당방위 오상방위 살인죄]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 등을 사용하여온 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침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8. 5. 7 선고 68도370 판결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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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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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 |
[정당방위성립요건 살인죄]말다툼을 하다가 건초더미에 있던 낫을 들고 반항하는 피해자로부터 낫을 빼앗아 그 낫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등, 뒤통수, 목, 왼쪽 허벅지 부위 등을 10여 차례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자상에 의한 기흉 등으로 사망케 한 사건,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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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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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 |
[정당방위 싸움]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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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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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 |
[정당방위 공무집행방해죄]정당방위의 성립요건 및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여야 하는 시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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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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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정당방위]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중인 병여에게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들어가 담벽에 쓰러뜨린 후 갑이 음부를 만지며 반항하는 병여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함으로 병여가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갑의 혀를 깨물어 설절단상을 입힌 경우,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35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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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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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죄]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상해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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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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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성립요건]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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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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