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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여호와증인 병역거부]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18도4708 예비군법위반 (마) 파기환송판결(변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2
첨부파일0
조회수
121
내용

[여호와증인 병역거부]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184708 예비군법위반 () 파기환송판결(변론)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예비군법 제15조 제9

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

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

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

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

.

이때 진정한 양심이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한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지 여부

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

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예비군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

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를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의 경우에도 예비군법

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

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마치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유사하다. 위와 같은 불명확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

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ㆍ증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우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심

상의 이유로 예비군훈련 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예비군훈련 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

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예비군훈련 거부자가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

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

추어야 한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그 종교의 교리를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여 예

비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경우 병역법 제88

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201610912 전원합의체 판

결 법리에 따라,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거부의 경우에도 예비군법 제15조 제9

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http://www.scourt.go.kr/sjudge/1612162690823_155810.pdf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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