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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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전산시스템]정보주체가 대부업자에게 자신의 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마이데이터 사업자’) 에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모든 대부업체가 정보주체의 전송요구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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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60
[대부업자 전산시스템]정보주체가 대부업자에게 자신의 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마이데이터 사업자’) 에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모든 대부업체가 정보주체의 전송요구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 정보주체가 대부업자에게 자신의 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마
이데이터 사업자’) 에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모든
대부업체가 정보주체의 전송요구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개인신
용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모든 대부업체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자신의 신용정
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대부업체가 보유하
고 있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직접 또는 중계기관을 통해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신용정보법」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같은 법 제22조
의9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
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는「신용정보법」시행령 제18조의6제4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포함됩니다.
□「신용정보법」제22조의9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은 신용
정보주체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자신의 신용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중계기관을 통해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
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API를 구축하거나 중계기관을 이용하기 위한 전
산시스템을 구축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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