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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개인신용평가업]개인신용평가모형을 개발 및 판매하고,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 고객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 용평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3
첨부파일0
조회수
169
내용

[개인신용평가업]개인신용평가모형을 개발 및 판매하고,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 고객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 용평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ㅇ 개인신용평가모형을 개발 및 판매하고,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 고객의 정보

를 제공하는 행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

용평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요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

전자금융업자인 A사는 보유 중인 개인신용평가모형을 B은행에 판매함과 동시

,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해당 개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 B은행에 A사가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다만, B은행은 A사가 제공한 정보 외에 다른 신용정보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정

보를 종합하여 고객에 대한 신용평가를 수행하며,

A사는 B은행의 개인신용평가 결과 산출에 개입하거나, 평가 결과를 제공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평가한 개인신용평가결과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회답

 

ㅇ 개인신용평가모형을 개발·판매하는 행위 및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 고객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신용평가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개인신용평가업이란 개인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

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8)으로서,

 

ㅇ 개인신용평가 및 신용평가결과의 제공이 없는 단순 신용평가모형의 판매 행위는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요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32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

위는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요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B은행이 A사가 제공한 신용평가모형 및 신용정보만을 활용하여 개인

신용평가를 수행하는 등 회사가 사실상 은행에 개인신용평가결과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신용평가업 허가가 필요하며,

 

ㅇ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제공대

상 기업(B은행)과 제공대상 정보, 제공되는 정보가 해당 기업(B은행)의 개인신

용평가에 활용된다는 사실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 정보주체가 동의내용을 알고

동의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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