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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 허가]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자의 경우에도 ‘20.8.5.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업 허가 특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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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 허가]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자의 경우에도 ‘20.8.5.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업 허가 특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자의 경우에도 ‘20.8.5.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 부칙 제
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업 허가 특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 신용조사업무 또는 채권추심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20.8.5. 개정 신용정보법
부칙 제6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 특례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이유
□ 개정 신용정보법 부칙 제6조는 동 법 시행 전 신용정보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법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어 이 법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내에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업 허가 특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ㅇ 금융위원회로부터 신고 수리 통보를 받은 회사는 신고 수리된 범위 내에서 신용
정보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 부칙 제6조의 취지는 법 개정으로 인해 신용정보업 허가단위가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 등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기존 신용정보회사
들의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기존에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의 업
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ㅇ 반면,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의 경우 법 개정에 따른 허가단위 및 허가대상
업무에 변화가 없음을 고려할 때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별도의 신고없
이도 기존의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신용조사업무 및 채권추심업무
를 영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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