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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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신용정보관리보호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중에서 대부업 이외에 다른 영업을 주된 업으로 영위하는 대부업자도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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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38
[대부업자 신용정보관리보호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중에서 대부업 이외에 다른 영업을 주된 업으로 영위하는 대부업자도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금
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중에서 대부업 이외에 다른 영업을 주된 업으로
영위하는 대부업자도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고 관
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대부업 이외에 다른 영업을 영위하는 것과
관련 없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고,
ㅇ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대부업자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연 1
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유
□「신용정보법」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
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이
하, ‘대부업자’) 등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ㅇ「신용정보법」시행령 제17조제3항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고 있
는 대부업자 중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이 100억 원을 초
과하는 대부업자의 경우, 해당 기관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
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고,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점검해야하는 대부업자는 대부업 이외에 다른 영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더라도 직전연도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이 100억 원을 초과
한다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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