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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신용정보 주체가 열람청구 가능한 본인정보]금융회사(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업무 처리시 발생한 개인 신용정보조회이력 정보(전산이력)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 주체가 열람 청구 가능한 본인정보인지? 내부 업무 처리에 관한 자료로 고객이 열람할 수 없는 정보(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근거)인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3
첨부파일0
조회수
128
내용

[신용정보 주체가 열람청구 가능한 본인정보]금융회사(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업무 처리시 발생한 개인 신용정보조회이력 정보(전산이력)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38조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 주체가 열람 청구 가능한 본인정보인지? 내부 업무 처리에 관한 자료로 고객이 열람할 수 없는 정보(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근거)인지?

 

 

 

질의요지

 

금융회사(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업무 처리 시 발생한 개인 신용정보

조회이력 정보(전산이력)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38조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 주체

가 열람 청구 가능한 본인정보인지?

 

내부 업무 처리에 관한 자료로 고객이 열람할 수 없는 정보(신용정보업감독

규정 제20조 근거)인지?

 

 

회답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나, 질의주신 내

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고객 업무처리 시 발생한 개인 신용정보 조회이력정

보는 신용정보 주체가 열람청구 가능한 본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이유

 

□ 「신용정보법35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이용 및 제공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ㅇ 이 경우, 개인의 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

날짜,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ㅇ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이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

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신용정보 주체의 열람 청구가 가

능한 본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나, 질의주신 내

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고객 업무처리 시 발생한 개인 신용정보 조회이력정

보는 신용정보 주체가 열람청구 가능한 본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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