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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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실명확인 신분증이미지추출 동의여부]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시, 강화된 신분증 진위확인을 위해 신분증 이미지 내 특징정보를 추출하여 금융회사 보유 DB와 비교·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 용정보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별도 동의 없이 정보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작성일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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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실명확인 신분증이미지추출 동의여부]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시, 강화된 신분증 진위확인을 위해 신분증 이미지 내 특징정보를 추출하여 금융회사 보유 DB와 비교·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 용정보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별도 동의 없이 정보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 시, 강화된 신분증 진위확인을 위해 신분증 이
미지 내 특징정보를 추출하여 금융회사 보유 DB와 비교·검증 시스템을 구
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
용정보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별도 동의 없이 정보처리가 가능한
지 여부
회답
□ 신분증에 있는 사진 정보의 특징을 추출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 「신용정보법」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성
명, 연락처, 개인식별번호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는 「신용정보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만 신용정보에 해당합니
다.
ㅇ 질의하신 바에 따르면, 귀사가 처리하려는 신분증에 있는 사진 정보의
특징을 추출한 정보는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해당하지만「신용정보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
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지 않아 개인정보에 해당합
니다.
□ 신용정보법 제15조 제2항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
항입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 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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