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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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전화하는 행위 신용정보법]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을 위해 고객에게 전화하는 행위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지 여부, 개인신용정보 마케팅 동의 고객을 대상으로 최초 동의일로부터 2년 주기로 동의사실 및 철회방법 안내문 발송 후 고객이 수신동의 철회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마케팅 동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작성일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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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70
[고객에게 전화하는 행위 신용정보법]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을 위해 고객에게 전화하는 행위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지 여부, 개인신용정보 마케팅 동의 고객을 대상으로 최초 동의일로부터 2년 주기로 동의사실 및 철회방법 안내문 발송 후 고객이 수신동의 철회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마케팅 동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을 위해 고객에게 전화하는 행위가 「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 적용되는지 여부
□ 개인신용정보 마케팅 동의 고객을 대상으로 최초 동의일로부터 2년 주기로
동의사실 및 철회방법 안내문 발송 후 고객이 수신동의 철회 의사표시가 없
는 경우, 마케팅 동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전화는 「신용정보법」제40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른
전자적 매체나 방식에 해당되므로 전화를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전
송하는 행위는 신용정보법이 적용됩니다.
ㅇ 해당 행위가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신용정보 마케팅 동의 고객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동의사실 및 철회방
법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는 사항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으
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 전화는 「신용정보법」제40조 제7호 및 「신용정보법」시행령 제34조의3 제1호에
따라 전자적 매체나 방식에 해당하므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을 위해
고객에게 전화하는 행위는 「신용정보법」제40조 제7호가 적용됩니다.
ㅇ 현행「신용정보법」은 제20조의2 제2항에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ㆍ
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동의의 유효기
간, 수신동의 여부의 확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현행 「신용정보법」제40조 제7호가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 「정보통신
망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을 위해 고객에게 전화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0. 8. 5. 시행예정인 개정 「신용정보법」제40조 제2항에 해
당되므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가 준용됩니다.
ㅇ 다만,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에 따라 전자
적 매체를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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