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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선불지급수단 캐피탈 한도대출]캐피탈사의 한도대출을 이용한 선불지급수단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캐피탈사에서 한도대출을 신청한 고객이 생활자금 등 용도로 대출금 사용 시, 대출금을 출금하여 은행 계좌에 입금 후 제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도여신의 출금매체인 론카드(가칭)에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능을 결합하여 한도대출금으로 직접 충전하여 신용카드 등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3
첨부파일0
조회수
118
내용

[선불지급수단 캐피탈 한도대출]캐피탈사의 한도대출을 이용한 선불지급수단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캐피탈사에서 한도대출을 신청한 고객이 생활자금 등 용도로 대출금 사용 시, 대출금을 출금하여 은행 계좌에 입금 후 제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도여신의 출금매체인 론카드(가칭)에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능을 결합하여 한도대출금으로 직접 충전하여 신용카드 등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

 

 

 

질의요지

 

캐피탈사의 한도대출을 이용한 선불지급수단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 캐피탈사에서 한도대출을 신청한 고객이 생활자금 등 용도로 대출금 사용 시, 대출금을 출금하여 은행 계좌에 입금 후 제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도여신의 출금매체인 론카드(가칭)에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능을 결합하여 한도대출금으로 직접 충전하여 신용카드 등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자 검토 중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은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ATM을 통한 입금 또는 캐피탈의 한도여신에서 출금 등의 방식으로 활용할 예정

 

회답

 

귀사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한도대출금이 고객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충전 가능한지에 대하여,

 

ㅇ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유사한 성격의 전자화폐의 발행이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하도록 하는 같은 법 제15조의 취지(거래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와 선

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ㅇ 타 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는 수단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는 수단은 현금 또는 예금으

로 보아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귀사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한도대출금이 고객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충전되어, 가맹점에서 재화와 용역의 구입이 이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ㅇ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수단 및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유사한 성격의 전자화폐의 발행이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하도록 하는 같은 법 제15조의 취지(거래의 안전성·

뢰성 확보)와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는 수단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

다면, 원칙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는 수단은 현금 또는 예금으

로 보아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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