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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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 신용정보법]법원의 면책결정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제2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인지 여부
- 작성일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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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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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 신용정보법]법원의 면책결정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제2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인지 여부
질의요지
□ 법원의 면책결정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인지 여부
회답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면책인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법원으로부터 어떤 법령에 대한 면책결정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면책인 경우
에는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면책은 해당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채무 그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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