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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면책결정 신용정보법]법원의 면책결정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제2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인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3
첨부파일0
조회수
132
내용

[면책결정 신용정보법]법원의 면책결정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2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인지 여부

 

 

질의요지

 

법원의 면책결정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2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인지 여부

 

 

회답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면책인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2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법원으로부터 어떤 법령에 대한 면책결정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면책인 경우

에는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면책은 해당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채무 그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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