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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2019. 1. 1.시행) 시행일 이전에 개정전 전자금융감독규정(2016.10. 5.시행) 제14조의2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사내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 보고서 금감원 제출 등)를 거쳐 사용중인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 이용계약이 2019. 1. 1.이후에 갱신(재계약)되는 경우,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 2에 따른 개정된 클라우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3
첨부파일0
조회수
112
내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2019. 1. 1.시행) 시행일 이전에 개정전 전자금융감독규정(2016.10. 5.시행) 14조의2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사내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 보고서 금감원 제출 등)를 거쳐 사용중인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 이용계약이 2019. 1. 1.이후에 갱신(재계약)되는 경우,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 2에 따른 개정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신설된 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등 평가, 자체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 준수등)를 새로이 거쳐야 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2019. 1. 1.시행) 시행일 이전에 개정전 전자금융감독규정(2016.

10. 5.시행) 14조의2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사내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 보고서 금감원 제출 등)를 거쳐 사용중인 클라

우드 시스템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 이용계약이 2019. 1. 1.이후에 갱신(재계약)되는 경우

(한편, 대상 클라우드 시스템은 동일함),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 2에 따른 개정

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신설된 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등

평가, 자체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 준수등)를 새로이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답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14조의2에 따라 귀사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에 따

른 이용대상 정보처리시스템의 중요도 평가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및 자체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에 대해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클라우드컴퓨팅서

비스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18.12월 개정하여,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개인신용

정보·고유식별정보를 금융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을 충족한 국내소재 클라우드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이용 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클라우드 활용 범위가 확

대됨에 따라 클라우드의 내부통제 강화 및 보고의무 등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였

습니다.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19.1.1. 시행) 시행일 이

전에 귀사가 개정 전 전자금융감독규정(’16.10.5. 시행)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

용절차를 준수하여 이용 중이라 하더라도, 귀사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계속 이

용하기 위해 ’19.1.1. 이후에 해당 사와 재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ㅇ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14조의2에 따라 귀사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에

따른 이용대상 정보처리시스템의 중요도 평가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및

자체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에 대해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클

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금융감독규정부칙 제2조는 시행일(‘19.1.1.) 이후 클라우드컴퓨팅 서

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현행 규정 제14조의2를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

행일 당시 유지되고 있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계약은 현행 규정 제14조의2에 따

라 적용되지 아니하나, 시행일 이후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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