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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클라우트컴퓨팅서비스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이 없는 업무와 관련하여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도 전자금융감독규정(특히, 그 중에서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관한 제14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지? 만약 적용되지 않는다면 클라우드 시스템의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성(즉, 전자금융감독규정 적용여부)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3
첨부파일0
조회수
170
내용

[클라우트컴퓨팅서비스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이 없는 업무와 관련하여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도 전자금융감독규정(특히, 그 중에서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관한 제14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지? 만약 적용되지 않는다면 클라우드 시스템의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성(, 전자금융감독규정 적용여부)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질의요지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이 없는 업무와 관련

하여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도 전자금융감독규정(특히, 그 중

에서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관한 제14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지?

만약 적용되지 않는다면 클라우드 시스템의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성(, 전자금융

감독규정 적용여부)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이 없는 업무라 할지라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유

 

지난 ‘18.7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을 통해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을 확대한 바,

금융권의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하지만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활용 증가로 제3자 리스크(Operational Risk of Third Party) 또한 증대되고 있으며, 클라우드 사업자의 장애가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

인프라에 대한 집중 리스크(Cloud Provider Concentration Risk)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 관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이용가이드

에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18.7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해 이용하려는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준수하여야할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이 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대상이 되는 정보처리시스템은 전자금융업무를

포함하여 정보기술부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

말하며 관련 장비를 포함합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2)

 

또한, 현행전자금융거래법21조제2항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금융업 뿐만 아니라 일반 정보기술

(IT)부분 업무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무 뿐만 아니라 일반 정보기술(IT)부문

업무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건물, 설비, 전산실 등 시설 부문과 단말기, 전산자료,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등

정보기술부문 등의 기준을 마련(전자금융거래법§21, 전자금융감독규정§7)

 

ㅇ 귀 사께서 전자금융거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라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 정보기술(IT)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전자금융감독규정

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첨부하신 비조치의견서(‘19.12.23. 회신)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HR정보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위탁시 전자금융감독규정14조의2를 준수하되, 14조의2 3항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동조 제3항 및 제8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질의요지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이 없는 업무와 관련

하여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도 전자금융감독규정(특히, 그 중

에서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관한 제14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지?

만약 적용되지 않는다면 클라우드 시스템의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성(, 전자금융

감독규정 적용여부)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이 없는 업무라 할지라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유

 

지난 ‘18.7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을 통해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을 확대한 바,

금융권의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하지만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활용 증가로 제3자 리스크(Operational Risk of Third Party) 또한 증대되고 있으며, 클라우드 사업자의 장애가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

인프라에 대한 집중 리스크(Cloud Provider Concentration Risk)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 관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이용가이드

에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18.7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해 이용하려는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준수하여야할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이 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대상이 되는 정보처리시스템은 전자금융업무를

포함하여 정보기술부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

말하며 관련 장비를 포함합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2)

 

또한, 현행전자금융거래법21조제2항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금융업 뿐만 아니라 일반 정보기술

(IT)부분 업무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무 뿐만 아니라 일반 정보기술(IT)부문

업무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건물, 설비, 전산실 등 시설 부문과 단말기, 전산자료,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등

정보기술부문 등의 기준을 마련(전자금융거래법§21, 전자금융감독규정§7)

 

ㅇ 귀 사께서 전자금융거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라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 정보기술(IT)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전자금융감독규정

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첨부하신 비조치의견서(‘19.12.23. 회신)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HR정보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위탁시 전자금융감독규정14조의2를 준수하되, 14조의2 3항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동조 제3항 및 제8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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