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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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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득 과정의 동시병행 가능여부,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학점은행제를 통한 타전공 학사학위취득과 사이버대학교를 통한 타전공 학사학위취득 과정에 동시 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379
내용

학위취득 과정의 동시병행 가능여부,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학점은행제를 통한 타전공 학사학위취득과 사이버대학교를 통한 타전공 학사학위취득 과정에 동시 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8-11-06 평생학습정책과
현재 학점은행제에서 법령 및 규정상 대학학적보유에 따라 제한하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2개 이상의 대학의 학적보유에 관하여는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대학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대학
(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재학, 휴학 포함) 중에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는 있으나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 이수학점과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
면제 교육과정)을 모두 학점은행제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1년 42학점, 1학기 24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 인정됨
- 대학(교) 재적 (재학, 휴학 포함) 중인 자는 해당대학에서 이수한 학습과정을
인정 받을 수 없고 대학 제적 (중퇴) 또는 졸업 시에만 인정이 가능(단, 졸업한
4 년제 대학 이수학점은 인정 불가)
- 대학(교) 재적 중 학점은행제 학점을 이수하고 대학(교) 을 졸업한 뒤, 학점
은행제 타전공 학위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학위
취득 이후에 이수한 학점만 인정 가능하므로 대학(교) 졸업 이전에 이수한
교육과정은 인정받을 수 없음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도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사학위 과정 중 사이버대학 편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대학이나 대학원의 학칙 등에 편입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으니 학칙을 확인
후 편입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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