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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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위 관련 질의,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것과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작성일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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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29
내용
학점은행제 학위 관련 질의,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것과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8-01-12 평생학습정책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1은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
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
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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