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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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취업시기, 특성화고에서 졸업예정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1학기를 마치고 여름 방학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2학기 내내 회사에서 인턴제도를 마치고 졸업과 동시에 정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 작성일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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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10
내용
특성화고 취업시기, 특성화고에서 졸업예정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1학기를 마치고 여름 방학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2학기 내내 회사에서 인턴제도를 마치고 졸업과 동시에 정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2018-06-20 중등직업교육정책과
산업체 현장실습은 3학년 수업일수 1/3 범위(약 63일) 내에서 가능하며 학교의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현장실습 참여기업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현장실습 기업 중에서 교육청에서 정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선도기업
으로 인정되어 3학년 수업일수 2/3 이상 이수 후(일반적으로 10월 초 정도)
조기취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기업이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절차를 서울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와 해당 학교의 취업지원 부장을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습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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