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평생교육시설에서 요양보호사 관련 교육과정 편성 가능한지 여부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이 아닌 이미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들에 대한 직무
교육 또는 보수교육 등에 해당하는 과정은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시설
에서 편성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8-04-23 평생학습정책과
「평생교육법」 제6조에서는 평생교육의 과정, 방법, 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본 결과 요양보호사의 양성과정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정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노인복지법」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관련 규정은 없으며 직무교육의 경우 월60시간 이상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연8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기관은
공단에서 지정한 직무교육기관 중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실시합니다.(보건복지부 답변)
교육부에서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대상 교육과정의 운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요양보호사 직무・보수교육과정의 명칭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오해의 소지가 많으므로, 이 점 참고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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