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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학교시설 증축, 구조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251
내용

학교시설 증축, 구조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2018년도 ○○초등학교 증축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에 해당학교에 대하여
수직증축을 고려한 내진성능평가와 내진설계를 완료하고 납품을 받았습니다.
2017년에 수직증축을 고려하여 내진성능평가와 내진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해당건물에 대하여 수직증축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인데, 기 완료된 내진
성능평가 결과를 적용하여도 되는지, 현재 시점에서 내진성능평가를 재실시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18-05-29 교육시설과
해당학교를 기존 기준에 따라 2017년도에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설계를 완료
하고, 이에 따라 실시설계 후 공사계약을 금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할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직증축은 신축설계에 준하므로, 「건축구조
기준」 또는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2018)」에 따라 증축부분은 내진설계를
수행하고, 기존 건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설계는 증축부분까지 고려하여
수행하시면 됩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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