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내용
학원 등의 법정 비치 장부 및 서류의 전자적 관리 가능 여부
현행, 「학원법」 제15조의3에 따라 학원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 등의 운영 및 교습과 관련한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적으로도 관리가 가능한지요?
2018-11-20 평생학습정책과
현행 「학원법령」상 법정 장부(현금출납부, 교습비 등 영수증 원부, 수강생 대장,
직원명부, 수강생 출석부) 및 서류를 수기, 종이문서 출력 또는 전자적 관리
등 그 비치・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원
등에서 관련 장부 또는 서류를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유지・관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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