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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학교 부지 내 교직원숙소 신축에 따른 건축물의 축조승인 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244
내용

학교 부지 내 교직원숙소 신축에 따른 건축물의 축조승인 신청
1. 학교시설 고시선 내 초등학교 부지에 분양이나 임대사업 목적이 아닌
교직원 숙소를 신축함에 있어서, 「건축법」상 용도분류를 교육연구시설
(초등학교-교직원숙소)로 하여야 하는지, 공동주택(연립주택)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학교시설 부지 내에 교직원 숙소를 신축함에 있어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18-11-29 교육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88조에
따라 학교시설 고시선 내 설치하는 시설은 학교시설로서 그 중 교직원 숙소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의거하여 “관사”로 볼 수 있으므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축을 하려는 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승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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