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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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기준], 대학 입학 후 며칠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자퇴를 할 경우 입학금과 등록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나요?
- 작성일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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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기준], 대학 입학 후 며칠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자퇴를 할 경우 입학금과 등록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나요?
2018-03-20 대학재정장학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반환 사유>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대학 등록금 반환 기준>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가.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나.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다. 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라.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위의 반환기준 외에는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대학 내
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되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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