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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8월 말로 퇴직하는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요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201
내용

8월 말로 퇴직하는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요구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이 매년 2월 28일인 관계로 8월 31일자로
퇴직하는 정규교사들은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평가대상기간
동안 2개월 이상 근무하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가 되는 기간제교사에 비해서도
역차별을 받는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 8월에 퇴직하는 정규교사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2018-04-10 교육협력과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은 ‘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인사
혁신처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기준으로 수립 및 시행되고 있으므로
인사혁신처와 협의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향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업무 추진 시 관련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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