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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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구비서류, 근거 법령을 알려주세요.
2018-01-25 대학재정장학과
1.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장학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18년도의 경우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에 한하여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학 중 1회에 한해 구제 신청 기회가 주어지며, 이후 구제
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합니다.
* ’18년도-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 ’17. 11. 17(금) ~ 12. 12(화) 완료
3. 또한, 신입생・편입생・복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정해진 기간 내에서 온라인으로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신청 후, 1일 ~ 3일(휴일 제외) 뒤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제출대상 여부 확인 후
필요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등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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