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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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연기 후 2학년으로 취학]2018학년도 초등 취학대상자인데 면사무소에 입학연기를 신청하고 학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학교에 유예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원외 관리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 학생을 2019학년도에 1학년이 아닌 2학년으로 취학할 수 있나요? 교과목이수인정평가를 거치면 2학년으로 취학하나요?
- 작성일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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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85
내용
[초등학교 입학연기 후 2학년으로 취학]2018학년도 초등 취학대상자인데 면사무소에 입학연기를 신청하고 학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학교에 유예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원외 관리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 학생을 2019학년도에 1학년이 아닌 2학년으로 취학할 수 있나요? 교과목이수인정평가를 거치면 2학년으로 취학하나요?
2018-11-07 교수학습평가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취학이나 재취학을 하려는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2)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 따라서 취학유예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정원 외 학적관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에 따라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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