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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휴업일의 학교행사 해당 여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휴업일을 연중 학교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45
내용

[휴업일의 학교행사 해당 여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휴업일을 연중 학교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018-09-28 교수학습평가과
학교의 휴업일은 수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학교교육과정 내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학교의 공식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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