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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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의무 대상이 아닌 성인의 초등학교 입학]학칙에 성인 입학에 관련된 내용이 없을 경우, 성인 입학에 대한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작성일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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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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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취학 의무 대상이 아닌 성인의 초등학교 입학]학칙에 성인 입학에 관련된 내용이 없을 경우, 성인 입학에 대한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018-11-08 교수학습평가과
법령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전형 등 학적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학교) 34쪽 학적사항 해설 내용 참고] 아울러 시도 지침에 명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학칙에 따라 입학 전형 등에 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며,
학칙에 세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의무
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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