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공무원징계]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의 판단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3
첨부파일0
조회수
331
내용

[공무원징계]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ᅠ1983.9.27.ᅠ선고ᅠ82누478ᅠ판결ᅠ【해임처분취소】
[공1983.11.15.(716),1607]
【판시사항】
가.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의 판단기준
나. 구치소 감독교사에 대한, 감독태만을 이유로 한 징계해임 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가.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가의 여부는 그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치소 보안과소속 감독교사가 재소자의 입욕, 운동시 여러 방을 동시 개문한 잘못과 재소자에 대한 감독을 태만히 하여서 재소자가 타인의 척추보호용 요대를 소지하고 있다가 몰래 바닥에 갈아서 칼을 만들어 숨겨 가지고 있는 사실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미결수 4사람이 백주에 도주한 사건이 일어난 경우, 그 집단탈주사고로 구치소소장, 관련과장등 구치소 직원이 17명은 파면, 9명은 해임을 당하는 등 64명이 징계에 처하여 졌고 앞으로 구치소 직원으로 하여금 직무에 더욱 충실하여 이와 같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만 하는 행정목적등을 종합고찰하면 위 감독교사를 해임에 처한 처분은 적정하고 재량권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9.14 선고 82누46 판결
(출처 : 대법원 1983.09.27. 선고 82누478 판결 해임처분취소 [공1983.11.15.(716),1607])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