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내용
강간행위와 그것이 원인이 된 피해자의 자살행위 간에 인과관계의 유무
대법원ᅠ1982.11.23.ᅠ선고ᅠ82도1446ᅠ판결ᅠ【강간치사】
[공1983.2.1.(697),236]
【판시사항】
강간행위와 그것이 원인이 된 피해자의 자살행위 간에 인과관계의 유무(소극)
【판결요지】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01조
(출처 :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도1446 판결 강간치사 [공1983.2.1.(69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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