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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최신판례]과거 소록도 국립병원의 한센인에 대한 정관수술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될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9
첨부파일0
조회수
304
내용
[최신판례]과거 소록도 국립병원의 한센인에 대한 정관수술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될까?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

사안의 내용

원고들은 모두 한센병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 산하 국립 소록도 병원 등에 입원해 있다가 1950년경부터 1978년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등에 소속된 의사 등으로부터 정관절제수술 또는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음

2007. 10. 17 법률 제8644호로 제정된「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센인피해사건법‘)에 따라 설치된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는 원고들이 피고 산하 병원 등에서 격리 수용되어 있는 기간 동안 피고 소속 의사 등으로부터 강제로 정관절제수술이나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을 같은 법에서 정한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로 결정하였음

원고들은 피고 산하 국립 소록도 병원 등에서 그 소속 의사 등이 한센인들에 대하여 행한 정관절제수술이나 임신중절수술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소송 경과

제1심 및 원심 : 원고들 일부 승소

 

대법원의 판단

사건의 쟁점

피고 소속 의사 등이 원고들에게 행한 정관절제수술, 임신중절수술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원고들의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여부

판결의 결과

피고 상고기각

판단의 근거

피고 소속 의사 등이 원고들에게 행한 정관절제수술, 낙태수술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1) 환자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를 보유함. 따라서 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로부터 그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아야 하고, 그 동의 등의 전제로서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만일 의료행위 주체가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로 하여금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하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

피고 소속 의사 등이 한센인들에게 시행한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행위로서 그에 관한 동의 내지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임. 또한 한센인들의 임신과 출산을 사실상 금지함으로써 자손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물론이거니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및 자기결정권,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더욱이 위와 같은 침해행위가 정부의 정책에 따른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인정받으려면 법률에 그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침해행위의 상대방인 한센인들로부터 '사전에 이루어진 설명에 기한 동의(prior informed consent)'가 있어야 함

만일 피고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한센인들을 상대로 정관절제수술이나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였다면 설령 이러한 조치가 정부의 보건정책이나 산아제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함

▪ (2) 이 사건에서, 피고 소속 의사 등이 한센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시행한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 등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그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수술이 행해진 시점에서 의학적으로 밝혀진 한센병의 유전위험성과 전염위험성, 치료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한센병 예방이라는 보건정책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의 적정성이나 피해의 최소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원고들이 위와 같은 수술에 동의 내지 승낙하였다 할지라도, 원고들은 한센병이 유전되는지, 자녀에게 감염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치료가 가능한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열악한 사회․교육․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동의 내지 승낙한 것으로 보일 뿐 그들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그 소속 의사 등이 행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함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원고들의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관련

▪ 한센인피해사건법에 의한 피해자 결정을 받은 원고들에게는 그 결정 시까지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고,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의 입법적 조치를 통한 피해보상 등을 기대하였으나 피고가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비로소 피고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특수한 사정이 있음

▪ 따라서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제할 만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의 의의

피고 대한민국 소속 의사 등이 국립소록도병원 등에서 한센인들에게 시행한 정관절제수술 또는 임신중절수술은 한센인들의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 등을 침해하고, 한센인들의 임신과 출산을 사실상 금지함으로써 자손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물론이거니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자기결정권,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거나 제한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그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밝힌 첫 번째 대법원 판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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