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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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죄]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지인들로 하여금 토지를 취득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24도16239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등 (차) 상고기각
- 작성일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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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죄]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지인들로 하여금 토지를 취득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24도16239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등 (차) 상고기각
[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지인들로 하여금 토지를 취득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된 사건]
◇1. 공무원인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죄수 관계(=법조경합 중 특별관계), 2. 신분적 재판권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조가 정한 군인, 군무원 등이 아닌 사람이 소유․소지․보관하고 있는 물건도 해당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과 압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법상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 등 참조).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21. 5. 18. 법률 제18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고 한다) 제7조의2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은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양 죄를 비교하면, 전자의 죄는 후자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외에 추가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야 성립하고, 위 양 죄를 별죄로 보아야 할 만큼 그 보호법익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위 양 죄는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제1항 위반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군사법원법 제258조, 제146조 제1항은 압수의 대상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이라고 정하고 있고, 피의자 이외의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도 필요성이 있는 한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이상 신분적 재판권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조가 정한 군인, 군무원 등이 아닌 사람이 소유․소지․보관하고 있는 물건도 해당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과 압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법상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군인인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대규모 택지 개발에 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할 의도로, 그 정보 등을 배우자와 주변인들에게 알려주고 이를 이용하여 토지를 취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➀ 위 공무상비밀누설죄가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 등의 취득을 금지하는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제1항 위반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➁ 군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민간인인 참가인들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역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47876993814_102313.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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